선납 당비 처리지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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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19-05-24
- 조회 : 1,3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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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당비 처리기준
선납당비 처리
- 선납기준 : 12개월 이상 선납 (12개월 이하 선납 불가)
계좌이체 후 신분증 지참하여 시당방문하여 본인 인증 후 처리
- 시행일 : 2019년 05월 23일 이후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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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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