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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평화비 서울시 동상 관리에 관한 조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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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20-12-16
  • 조회 : 1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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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비 서울시 동상 관리에 관한 조례’ 간담회 개최

 - ‘서울시 동상 건립 및 관리 관련 조례’ 간담회와 결의문 낭독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신경민 위원장)은 7월 28() 15(장소종로구청 구의회 3)에서 서울시 동상 등 건립 및 관리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날 행사는 서울시당을 비롯해 서울시의회정대협대학생행동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토론회 이후 이어질 15시 30분에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결의문을 낭독할 예정이다신경민 서울시당 위원장한정애 서울시당 여성위원장서울시의회 의장단서울시의회 대표단정대협대학생 행동 등의 대표들이 모여 서울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한다.

 

현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은 서울시 조형물로 등록된 것이 아닌 종로구청의 관리대상에만 포함되어 있다서울시 조형물은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기준에 의해 선정되는데 그 기준은 국난 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 민족문화학문기술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 국가사회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사항이어서 평화의 소녀상은 현 조례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서울시 평화의 소녀상을 서울시 조형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해 이전과 해체가 심의위원회 구성없이도 가능하다또한종로구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당시 건립허가를 한 것이 아닌 공용도로점용허가만 내어준 상황이었으며현재는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간담회와 결의문을 통해 소녀상의 서울시 조형물 등록을 위해 노력할 시·도당 최초로 개최하는 신입당원 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매월 1회 개최하여 정당의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는 신입당원에 노력을 할 계획이다.

  

2016. 7. 26.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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