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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재발 금지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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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20-12-17
  • 조회 : 3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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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

(형법 개정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함과 디지털 매체를 악용한 유사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 주범들(아이디 박사, 갓갓, 와치맨 등)의 성착취 범죄에 적극 가담한 공범(‘관전자’)들이 무려 26만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에 전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은 단지 특정인의 이상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간 우리 사회가 웹하드 카드텔, 아동성착취, 강간모의, 불법음란물 유통 사이트, 몰래카메라 유통 등 만연해 있던 성범죄를 방치하고 성착취 영상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운로드하며 피해 여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왜곡된 성의식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이다.

 

텔레그램 N번방 수사가 진행되자 가해자들은 또 다른 메신저 디스코드를 이용해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구매자를 포함한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의 수립이 없다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제2, 3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입법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권영희)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다음 세 가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20대 국회는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대표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을 조속히 입법하라. 백 의원이 발의한 3법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성착취 불법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단말기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불법 촬영물을 방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과 2차 가해에 대한 예방책을 수립하라.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를 구속·처벌하여도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영상물이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외모, 신체에 대한 평가와 비하 등 영상물에 대한 댓글로 인한 2차 가해로 피해자는 또 다시 익명의 다수가 가하는 성폭력을 겪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에 맞춤한 범죄피해자 지원 및 2차 가해에 대한 예방책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셋째,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요가 더 이상 없도록, 불법 영상물 공유가 반인권적 범죄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실시하라. 지금처럼 우리 사회가 성교육, 성평등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공범자 26만명이라는 믿기지 않는 숫자가 보여 주듯이 다량의 성범죄자 양산은 물론이고 남녀 간의 혐오문화만 남기게 될 것이다.

  

2020324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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