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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힘 서울시의원들, 떳떳하면 숨지 말고 당당히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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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23-05-10
  • 조회 : 1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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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텍스트]

 

날짜 2023년 5월 10일(수)

위원장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구을)

전화 02-3667-3700(대표)

이메일 theminjooseoul@gmail.com

 

 

국힘 서울시의원들, 떳떳하면 숨지 말고 당당히 밝히라 

 

감사는 2~5만냥, 부사는 2000~5000, 군수와 현령은 1000~2000.’

 

1866년 주한일본 외교관의 기록이다. ‘매천야록에서 황현은 수령진장을 비롯해 감사병사 등에 이르는 외직 모두가 매도됐고 가격은 몇만 냥이라며 개탄했다.

 

시대가 바뀌어 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공직자를 뽑고 책임을 묻는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 ‘선출직 공직자의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에 주민에게 봉사하고 그 뜻을 받드는데 쓰는 게 당연하다. 주민에게 충성해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최근 공직자의 충성이 공천권을 쥔 유력 정치인들에게 향하면서 매관매직과 다름없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는 300만원 범위에서 가족끼리 쪼개어 후원금을 내고, “내가 권했다며 후원금 리스트를 자랑하듯 내민다.

 

공천 점입가경에 빠진 국민의힘의 충성경쟁 모습이다. 김현아, 박순자에 이어 이제는 당 최고위원 태영호 의원까지 공천헌금 의혹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애초 차떼기당의 역사를 물려받은 국민의힘의 관행이란 점에서 새롭지는 않다.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를 보면, 괄호 안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라고 돼 있다. 여기서 수수(授受)’주고받음을 뜻한다. 제공자 역시 금지의 대상이다.

 

그런데 돈 받은 사람들에 비해 준 사람들은 바람 한 번 지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익명성에 숨는다. 받은 사람이나 준 사람 모두 시민의 의해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들이다. 동일한 선상에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떳떳하다면, 숨김없이 당당하게 나서 밝히는 것이 선거에서 자신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에 대한 예의다. 공당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받았다는 사람이든, 줬다는 사람이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주민들에게 해명할 책임이 있다.

 

태 최고위원의 공천금품 수수의혹에 얽혀 있는 모든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들은 시민들 앞에 당당히 나서야 한다. 만약 그러한 자정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다른 선출직 공직자들도 침묵하기보다 대신 나서 촉구할 수 있어야 한다.

 

간곡히 촉구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자리를 얻기 위해, 숭고하고 고귀한 그 직위를 얻어내기 위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면, 스스로 당당하게 나서 숨김없이 밝히라. 선출직 공직자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동시에 투명한 정치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 역시 책임으로서 부여받은 이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이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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