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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청소년이 말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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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24-05-07
  • 조회 : 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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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말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정답이 아닙니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규탄 기자회견 -

 

저희는 오늘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청소년으로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말씀드리려 나왔습니다. 충청남도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이어 서울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서이초 사태 이후 교권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이 묻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진정 교권침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저 만만한 학생들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학생인권조례 45]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학생인권조례 46]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위 두 조항을 보십시오. 학생인권조례, 교권침해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보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가 담긴 조례입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민주주의 사회 속 참된 교육현장을 만들어 가기 위한 시대적인 대명제입니다. 새는 한쪽 날개로 날 수 없습니다. 교육 또한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라는 두 날개로 이뤄져 있습니다.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학생 인권조례는,

첫째. 차별받지 않을 권리, 둘째.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셋째.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넷째. 사생활의 자유, 다섯째 양심·종교의 자유, 여섯째 집회 자유 및 학생의 표현의 자유 보장, 일곱번째.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마지막으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인권침해 구제라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우리 청소년은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재도 일부 교사들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학생들에게 억울하게 체벌을 행하는 시점에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진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OECD 국가 중 학업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학생 자살률 1위라는 국가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 강제로 공부를 시킨다면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은 사라지고 이는 곧 우울감 증가와 청소년 자살률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생활은 인간으로서 보장받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에서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도 사람이고 인간인데 학교 선생님에게 사생활까지 감시받아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입니다. 학생들 또한 종교의 자유가 있고 만약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한다면 이는 헌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소수자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장 본인이 소수자가 아니라고 하여서 남들을 차별하면 본인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명시하는 이유입니다. 위의 5가지 이유를 근거로 들어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지 말아야 할 뿐더러 앞으로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없애고 그것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모든 학생들과 나아가 안타깝게 희생당한 서이초 교사분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진정 교권을 회복하고 진정한 교육 현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교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이상 안타깝게 희생당한 고인에게 정쟁의 잣대를 들이밀지 마십시오

학생들의 권리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그 끝은 국민적 분열이고 그에 대한 피해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몫입니다.

 

학생들은 규제와 탄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회를 지탱하고 짊어져 나가야 할 소중한 미래세대들입니다. 미래세대들은 사랑과 배려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규제와 탄압을 가르친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습니까?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히 학생들의 인권과 보장받아야 할 권리만을 정해놓은 규칙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차별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이제 정쟁을 멈추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위해 배려하고 존중함으로서 학교라는 공간을 참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절실합니다. 저희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수기 공모를 진행하여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모으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5. 7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소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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