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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카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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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고용안정
  • 작성자 : 김태호
  • 작성일 : 2021-02-16
  • 조회 : 3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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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중소기업이  사업주가 복리증진과 고용안정 등을 위해  연간 사용할수 있는( 50만원, 100만원) IC카드 형태의 복지카드를 발행에 참여하면  사회공헌  우수 중소기업  인증과 세제혜택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 제안한 정책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메일로 꼭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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