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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종부세다주택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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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 : 잘못된 다주택적용 배제 요청
  • 작성자 : 박병양
  • 작성일 : 2021-12-15
  • 조회 : 1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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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한채 소유하고있는 바,
상속받은 공동소유의 지방 문중 산의 토지위에  타인 명의의  농가주택이 있다고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종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 주택은 주택으로서의 재산가치가 없어 재산세도 부과된적 없어 알지도 못 하던  주택 입니다.( 재산세 몇십원 책정되있다함)
이런  다주택 적용은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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