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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제8대 지방선거 후보자 간 불 합리한( 가, 감 ) 규정을 한번 더 논의 해 주실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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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 : 공정성 담보입니다.
  • 작성자 : 윤양진
  • 작성일 : 2022-04-29
  • 조회 : 1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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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3년2개월(대법원확정판결)후 제명된 사람(a의원)의 배우자(b)가 대신 나오는데 (b)는 감점 아닌 신인 가산점을 받는다는것은 규범과 상식에 반해

 

존경하는 서울시당 위원장님과 관계자 분들께 살펴 보시길 간곡히 원합니다.

 

2006년 출마한 (c)는16년전 이라도 신인이 아닌 규정으로 비추어 본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듯 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금번 8대지방선거에 적용 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래가 없었을 수 도 있습니다만 금번에는 발견을 하셨으니 충분한 논의와 제고가 필요한 듯 해 글 드리니 충정으로 받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총선(당선:여야싸움)과 지방선거(당내 경선)의 차이점을 동일시 보는 시각은 맏지 않은 듯 합니다만 제고후 결정 하시면 좋겠습니다.

 

후보가 책임당원들 투표에 의해 1,2위가 결정되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제명1년후 배우자를 내보낸다 그것도 신인 가산점20%씩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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