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 무효형’ 대법원 확정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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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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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텍스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논평
날짜 2023년 5월 18일(목)
위원장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구을)
전화 02-3667-3700(대표)
이메일 theminjooseoul@gmail.com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 무효형’ 대법원 확정 판결 환영
5·18 민주화운동 43돌을 기념하던 날 대법원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유죄로 최종 확정돼 김 구청장은 ‘당선무효형’으로 직을 상실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한 판결로,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라 할 것입니다.
김 구청장은 조국 전 장관에게 소위 ‘감찰무마’ 굴레를 뒤집어씌운 인물입니다. 2018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유죄를 확정한 것입니다.
공직에 있는 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지켜야 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환영합니다.
김 구청장의 개인적 비위로 인해 강서구청장은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공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10월 보궐선거 전까지 발생할 구정 공백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강서구민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전 1심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알고도 범죄자에게 공천을 준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입니까?
법원이 범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내 편 챙기기’가 아니라 응당히 해야 할 사회 정의 구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받들고, 국민에게 머리숙여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