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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이 묻는다!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의 리스크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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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24-12-19
  • 조회 : 1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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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이 묻는다!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의 리스크는 누구인가

 

탄핵안이 가결된 지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당내 배신자 색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 명령인 탄핵을 “묻지마 탄핵”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은 없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며 내란의 총구를 뒤에서 받쳐주는 극우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오세훈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기업인이 해외 출장이나 질병 상황에서도 국회에 원격으로 출석해야 하고, 영업기밀까지 전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반기업적, 반자본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에게 노동이 묻는다!

기업인이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 즉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게 정상인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면 반기업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가?

 

국회 출석을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불출석하는 기업인들, 그리고 그로 인해 부과되는 벌금 1,000만 원조차 우습게 아는 이들이 과연 올바른가? 불출석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이들에게 국민은 뭐라 할 것 같은가?

 

‘국회증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동행명령권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화상으로 원격 출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에 무제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에게 노동이 묻는다!

과거 국회에서 ‘국회증언법’을 개정하려던 시도는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 시도였나?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제출됐다. 특히 ‘화상 연결 원격 출석’ 법안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바 있다. 이것도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인가?

 

2020년 8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국회증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회에 나와 증언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 원격 출석을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이었다.

 

추경호에게 재차 묻는다. 본인 말대로라면,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을 국민의힘이 발의했던 것인가?

 

도대체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의 진정한 리스크는 누구인가?

 

 

2024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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