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카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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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고용안정
- 작성자 : 김태호
- 작성일 : 2021-02-16
- 조회 : 5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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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중소기업이 사업주가 복리증진과 고용안정 등을 위해 연간 사용할수 있는( 50만원, 100만원) IC카드 형태의 복지카드를 발행에 참여하면 사회공헌 우수 중소기업 인증과 세제혜택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 제안한 정책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메일로 꼭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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