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백지신탁 거부’ 재산 47억 늘린 구로구청장, 공직 버리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24-06-24
- 조회 : 302회
첨부파일(1)
본문
‘백지신탁 거부’ 재산 47억 늘린 구로구청장, 공직 버리라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17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에 대한 정부의 백지신탁 결정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행정부 뿐만 아니라 사법부마저 문 구청장이 1990년 설립해 운영해 온 문엔지니어링의 주식이 구청장 직무와 “관련성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문 구청장의 재산은 지난 1년간 47억원이 늘어나면서 196억 3446만원에 달했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런데도 문 구청장은 ‘직무 관련성’이 명백한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의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 당연한 법적 의무를 거부한 문 구청장의 오만한 태도는 공직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모든 국민이 법을 지킨다. 특히 국가 근간을 지키겠다고 나선 공직자에게는 더 철저한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만일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는 여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또 다시 항소를 통해 사익을 앞세운다면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염일방일(拈一放一)이라 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놓아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을 지킬 생각이 없고 사회가 요구하는 공직자 윤리가 그렇게 싫다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 여전히 사익이 우선이면 공직을 버리고 개인사업에 전념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문 구청장에게 40만 구로구민과 천만 서울시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와 품격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문 구청장과 정부·여당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서울시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김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