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계엄 당일의 전말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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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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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임종국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계엄 당일의 전말을 공개하라!
-계엄군과 CCTV를 사전 공유한 의혹-
12‧3 군사반란이 발생한 그날 이후의 서울은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쌓아가고 있다. 다행하게도 시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최악의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열흘의 시간 동안 오세훈 시장은 ‘계엄 남 탓’ 그리고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으로 오락가락한 행보 말고는 계엄 당일 서울시의 대응에 대해서 밝힌 적이 없다.
불법 계엄 선포 직후 오시장 행보는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했다는 것 말고는 알려진 것이 없다. 경기도는 당일 행안부의 도청 폐쇄 요청을 거부하는 등의 과정 설명이 있었다. 정작 불법 계엄과 쿠데타의 현장인 서울시에서는 당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려진 바 없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계엄 5시간 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 소속 군인들이 서울시 CCTV에 700여 차례나 접속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재난과 치안에 대비하는 이 시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기관이 열람할 수 없다. 그런데도 여러 단위에 걸친 군부대의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 요구에 어떤 근거와 절차로 협조하였는지 공개해야 한다. 반복 조회한 지점으로 볼 때 계엄군의 이동 경로 등 작전 수립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의혹이 있다. 이 의심만으로도 불법 계엄군의 내란에 사전 협조한 결과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날을 전후로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또는 군부대, 정보기관과의 연례 반복적인 공문 이외에 유선상으로 특별한 지시와 협의 사항 그리고 관련 협조 문건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서울경찰청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협조한 과정과 자치경찰위원회, 종합상황실 등 관련 기관의 대응과 서울시 산하 부서에 조치한 사항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되었고, 불법 계엄군은 서울시의 시설을 사전에 내란의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 여러 군부대 등의 기관이 서울시에 요구했던 모든 내용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서울시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그날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계엄 자체와 포고령 내용이 위헌이라 따를 수 없다고 대응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불법 계엄 공포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과정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치했던 모든 내용을 점검하고 공개하라.
2024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