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란 현행범 윤석열 대통령, 심판의 시간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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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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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최재란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현행범 윤석열 대통령, 심판의 시간이 돌아왔다
157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막을 내렸다. 집권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조차 몰랐다는 계엄선포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190명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그 효과를 상실했고 국회 앞에서 온몸으로 계엄군을 저지하던 시민들과 방송에 귀 기울이던 국민들은 환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요구를 수용 군 병력을 복귀시켰다. 무모하다 못해 어설펐던 계엄선포에 대한민국과 세계는 충격과 불안으로 불면의 밤을 보냈고 어제와 다른 아침을 맞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구서를 들고 찾아왔다. 내용은 ‘탄핵’이다.
헌법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77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안한 눈빛과 흔들리는 자세로 담화문을 읊던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 중 집회와 시위 및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만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국회 즉시 통고를 무시했고, 국무회의 심의도 통과하지 못했다. 계엄 해제를 심의해야 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도 반역죄에 해당한다. 헌정을 유린한 명백한 내란죄다.
지난밤, 의사당 진입을 시도한 군인들이 깬 것은 회의실 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국민들의 자부심이다. 경찰이 봉쇄한 것은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본분을 외면하고 국회를 지키지 않은 90명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에게 남아 있던 일말의 기대다.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의 12.12 군사 쿠데타 재판을 통해 군을 동원, 국회를 봉쇄하는 것은 국가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기억하고 있다. 지난밤 비상계엄 선포를 자행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가담자는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및 군사 반란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도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여름부터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조롱했던 당신들을 기억한다. 김건희 특검 수용으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무도한 윤석열 정부와 행정부 및 군의 위법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가담자 심판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약속하며 그 시작은 4일(수) 정오 국회 본청 ‘비상시국 회의’가 될 것임을 천명한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국회로 모이자.
2024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