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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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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 : 비현실적인 과한 속도제한으로 국가적인 연료낭비 줄임
  • 작성자 : 문영수
  • 작성일 : 2024-06-26
  • 조회 : 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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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시리라 보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20km,30km,50km 등의 주행속도제한이 사고방지 등의 본래의 목적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동차가  이렇게 저속으로 운행하면 연비가 현저히 나빠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심야시간대만이라도 규정속도를 완화해서 국가적인 연비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22시부터 06시까지는 20km,30km,50km의 제한속도는 10km이상 완화를 한다든지, 아예 해제를 한다든지 하면 상당한 양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심야시간에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없는데 차가 기어다녀야 한다는 것이 정말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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