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지역위원장 사퇴에 따른 지역위원회 운영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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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2-08
- 조회 : 9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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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위원장 사퇴에 따른 운영위원장 선출 관련 안내
❍ 선출기한 : 2015. 12. 14(월) 까지
❍ 선출방법 : 운영위원회 소집(소집권자: 현)지역위원장) 후, 운영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호선하여 1인 선출
❍ 자격조건
▲ 서울시당에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선거중립 및 공정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자
❍ 운영위원장 선출 통보요청
- 아래의 서식대로 작성하시어, 시당 조직국 이메일(eniks@hanmail.net) 또는 팩스(02-3667-3773)로 12. 15(화) 11:00 까지 전송
▲운영위원회 참석자 서명부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등 관련자료
▲운영위원장 선출통보서식
지역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휴대전화 | 이메일 | 주요경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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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조직국 부국장 도민호 (010-9094-7880 / ☎ 02)3667-6912)
첨부파일1 : 지역위원장 일괄 사퇴에 따른 지역위원회 운영 지침
첨부파일2 : 불출마 확인서 1부
첨부파일3 : 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