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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지역위원장 사퇴에 따른 지역위원회 운영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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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2-08
  • 조회 : 9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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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장 사퇴에 따른 운영위원장 선출 관련 안내

 ❍ 선출기한 : 2015. 12. 14() 까지

 선출방법 : 운영위원회 소집(소집권자: )지역위원장) , 운영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호선하여 1인 선출

    ❍ 자격조건

     ▲ 서울시당에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선거중립 및 공정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자

    ❍ 운영위원장 선출 통보요청

      - 아래의 서식대로 작성하시어, 시당 조직국 이메일(eniks@hanmail.net) 또는 팩스(02-3667-3773)로 12. 15() 11:00 까지 전송

     ▲운영위원회 참석자 서명부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등 관련자료

     ▲운영위원장 선출통보서식

지역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이메일

주요경력

비고

 

 

 

 

 

 

 

 

   ❍ 문 의 : 조직국 부국장 도민호 (010-9094-7880 / 02)3667-6912)

 

 

      첨부파일1 : 지역위원장 일괄 사퇴에 따른 지역위원회 운영 지침

      첨부파일2 : 불출마 확인서 1

      첨부파일3 : 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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