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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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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3-04
  • 조회 : 4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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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신청 접수 안내


당헌 제109조(재심) 제1항에 의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접수합니다.


○ 신청 대상자
 -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신청 당사자


○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 신청 방법
 - 양    식 : 별첨된 재심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식 : 팩스 (02-2630-0080), 이메일 (minjooaudit@gmail.com)


○ 문    의 : 02-2630-0081~4,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4 신동해빌딩 11층 중앙당재심위원회



2016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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