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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발급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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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2-10
  • 조회 : 3,5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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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범죄수사경력이 있을 경우 소명서는 어떻게 작성제출 하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14호의 규정에 의거,
개인열람용(신분증 지참)으로 경찰서에서 신청시(신청서 작성)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조회범위에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 포함
 항목에 모두 체크하시고, 회보방법에 회보서항목에 체크하시면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후보자용(노란색)과는 달리 개인열람용은 하얀색 종이로  발급됩니다.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로원본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범죄수사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소명서를 반드시 제출
(온라인 공천시스템 업로드 가능) 하셔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소명서 서식(당서식)에 건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 시 관련 판결문을 첨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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