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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서울] 종로구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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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7-18
  • 조회 : 5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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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종로구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로구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선출직 지역대의원 공모안내

모집분야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공모기간 : 2016.7.19.() ~ 7.20() 09:00 ~ 18:00 (2일간)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안내

모집분야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70%

공모기간 : 2016.7.19.() ~ 7.20() 09:00 ~ 18:00 (2일간)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715

2016715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입당기준 : 2016115일 까지

당비납부 : 2015716~ 2016715, 6회 이상 당비 납부

 

권리당원명부 열람

열람기간 : 2016.7.19.() ~ 7.20() 09:00 ~ 18:00 (2일간)

열람장소 : 지역위원회 사무국 , 서울시당 사무처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접수방법 : 방문 , 팩스 , 이메일 접수 등 지역사정에 맞게 접수

관련서류 : 대의원(전국/지역) 신청서 , 추천서

방문접수 : 종로구 종로681-1 금자탑빌딩 5

팩스접수 : 02-737-0410

이메일접수 : skk0656@naver.com

 

직책당비 안내

당헌 제7(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관련 문의

지역위원회 연락처 및 주소 : 종로구 종로681-1 금자탑빌딩 5(02-737-0411)

담당자 : 사무국장 선규경 (010-6277-7183)

 

2016718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종로구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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