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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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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7-25
  • 조회 : 1,1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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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제정 2016. 7. 25]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6장 지방조직 및 당규 제8호 시도당위원장및지역위원장선출규정에 따라 2016820일에 개최하는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하는 서울시당위원장 선출선거(이하 경선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규칙에서 대의원투표는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 중 서울시당에 소속한 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소투표를 말한다.

이 규칙에서 강제적(Out-bound) 권리당원 ARS투표(이하 강제ARS투표라 한다)”란 선거권을 부여 받은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의 방법을 말한다.

이 규칙에서 자발적(In-bound) 권리당원 ARS투표(이하 자발ARS투표라 한다)”강제ARS투표종료 후 수신환경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권리당원이 ARS 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투표하는 방법을 말한다.

 

3(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2016820일에 개최하는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의 서울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 및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은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4(경선방법) 서울시당대의원대회 대의원 투표소투표(이하 대의원투표라 한다)2016820일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한다.

권리당원 ARS투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제적(Out-bound) 권리당원 ARS투표는 2016817일 실시한다.

2. 자발적(In-bound) 권리당원 ARS투표는 2016818일 실시한다.

 

5(선거권) 당헌 제142, 당규 제9지방조직규정10조에 따른 대의원명부중 서울시당에 소속된 대의원은 대의원투표의 선거권이 있다.

2016115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15716일부터 2016715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은 ARS투표의 선거권이 있다.

 

6(경선사무의 위탁) 대의원투표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

정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를 위탁한 경선에 대하여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정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장 투표 , 제3장 결과의 합산, 제4장 보칙, 부칙 등 생략.....

 

상세한 시행세칙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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