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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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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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제정 2016. 7.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6장 지방조직 및 당규 제8호 시도당위원장및지역위원장선출규정에 따라 2016년 8월 20일에 개최하는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하는 서울시당위원장 선출선거(이하 “경선”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대의원투표”는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 중 서울시당에 소속한 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소투표를 말한다.
③이 규칙에서 “강제적(Out-bound) 권리당원 ARS투표(이하 ‘강제ARS투표’라 한다)”란 선거권을 부여 받은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의 방법을 말한다.
④이 규칙에서 “자발적(In-bound) 권리당원 ARS투표(이하 ‘자발ARS투표’라 한다)”란 ‘강제ARS투표’ 종료 후 수신환경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권리당원이 ARS 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투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2016년 8월 20일에 개최하는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의 서울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 및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은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경선방법) ①서울시당대의원대회 대의원 투표소투표(이하 “대의원투표”라 한다)는 2016년 8월 20일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한다.
②권리당원 ARS투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제적(Out-bound) 권리당원 ARS투표는 2016년 8월 17일 실시한다.
2. 자발적(In-bound) 권리당원 ARS투표는 2016년 8월 18일 실시한다.
제5조(선거권) ①당헌 제14조2항, 당규 제9호「지방조직규정」제10조에 따른 대의원명부중 서울시당에 소속된 대의원은 대의원투표의 선거권이 있다.
②2016년 1월 15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15년 7월 16일부터 2016년 7월 15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은 ARS투표의 선거권이 있다.
제6조(경선사무의 위탁) ①대의원투표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
②정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를 위탁한 경선에 대하여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정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장 투표 , 제3장 결과의 합산, 제4장 보칙, 부칙 등 생략.....
상세한 시행세칙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