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권리당원 ARS투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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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8-16
- 조회 : 2,0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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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제 ARS 투표
· 선거일 하루 전 선거인단이 되신 권리당원은 문자메세지를 받습니다.
(투표일시, ARS투표발신 번호 안내)
· 2016년 8월 17일 오전10시~오후10시 사이에 총 5번의 전화투표기회가 있습니다.
· 본인의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야 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ARS투표결과 멘트 확인 후 전화를 끊어주세요.
· 5번의 투표기회를 놓친경우 다음날 자발적 ARS투표를 실시합니다.
2.자발 ARS 투표
· 강제 ARS투표가 완료되지 않은 선거인대상,자발 ARS를 실시합니다.
· 선거인단은 오전 9시30분에 전화를 걸 ARS 번호가 적힌 문자메세지를 받습니다.
· 자발 ARS투표는 오전10시~오후10시 까지 합니다.
· 자발 ARS투표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않은 선거인단은 기권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