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5.9 재‧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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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31
- 조회 : 8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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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8조에 의거, 5.9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서울지역의 공직후보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 공모지역(최종) : 1개 지역
구분 | 선거구 | 선거구역(읍·면·동) |
광역의원(1) | 구로구 제3선거구 | 고척제1동, 고척제2동, 개봉제1동, 개봉제2동, 개봉제3동 |
❏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해당선거에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7조에 충족되는 권리당원
❏ 공모기간 : 2017. 3. 31 ~ 4. 03(월), 09:00 ~ 18:00 (4일간, 시간엄수)
❏ 신청서류교부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 2층
- 신청서류교부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서식 다운로드
❏ 후보자등록신청비(심사비) 안내
구분 | 광역의원(시의원) |
등록비(심사비) | 200만원 |
※ 접수 마감시간까지 완납, 납부 후 반환 불가
- 입금계좌 : 국민은행 816901-04-138453 (예금주: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 입금자명은 반드시 후보자명으로 입금요망
※ 공직선거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경선결정 시 경선비용은 별도
❏ 유의사항
- 신청서류 및 등록신청비(심사비)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원본에 한함
-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또한 모든 신청 서류가 구비(접수완료) 된 신청자에 한해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허위 학력‧경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문 의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조직국 (☎ 02)3667-3700)
2017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5.9재․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 원 장 홍 익 표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