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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당 자원봉사센터 개설 및 자원봉사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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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10
  • 조회 : 2,1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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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당 자원봉사센터 개설,  자원봉사 신청 안내
 

  자원봉사자

 어떤 일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돕는 사람으로 공직선거법에서는 수당실비를 받는
 선거 사무 관계자등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사람을 총칭해서 부르는 의미입니다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활동 범위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공직선거법또는 다른 법률에 제한·금지 되지 아
 니 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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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신청 안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국민​ 신청 가능
▶신청기간 l 1차: ~4월 11일 까지,  2차: ~4월 16일 까지3차: ~선거운동기간 끝까지
▶신청방법 l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서울시당 홈페이지에 첨부된 자원봉사활동 신청서서식을 다운, 작성 후
                
이메일(theminjoo_seoul@naver.com)이나 팩스(02-3667-3773)으로 보내주세요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된 자원봉사 바로 신청하기 클릭, 새 창(신청서)이 열립니다. 
                 질문에 답변을 작성하면 손쉽게 신청 완료!
                 
방문 신청 (※ 지역 정당선거사무소 문의: 서울시당 02-3667-3700)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지역의 정당선거사무소 방문, 
                 
지역 자원봉사센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자원봉사 신청
▶문 l ​ ​서울시당 여성국  

자원봉사 바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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