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당 자원봉사센터 개설 및 자원봉사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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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10
- 조회 : 2,1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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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어떤 일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돕는 사람으로 공직선거법에서는 수당ㆍ실비를 받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공직선거법」또는 다른 법률에 제한·금지 되지 아 |
자원봉사 신청 안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국민 신청 가능
▶신청기간 l 1차: ~4월 11일 까지, 2차: ~4월 16일 까지, 3차: ~선거운동기간 끝까지
▶신청방법 l ①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서울시당 홈페이지에 첨부된 “자원봉사활동 신청서” 서식을 다운, 작성 후
이메일(theminjoo_seoul@naver.com)이나 팩스(02-3667-3773)으로 보내주세요
②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된 자원봉사 바로 신청하기 클릭, 새 창(신청서)이 열립니다.
질문에 답변을 작성하면 손쉽게 신청 완료!
③ 방문 신청 (※ 지역 정당선거사무소 문의: 서울시당 02-3667-3700)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지역의 정당선거사무소 방문,
지역 자원봉사센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자원봉사 신청
▶문의 l 서울시당 여성국
☞ 자원봉사 바로 신청하기 ☜
/theminjooseoul /theminjooseoul /minjooseoul 옐로아이디 @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