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동시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등 변경사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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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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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2018.3.9 공포)에 따라 서울시의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동이 있어 2018. 6. 13. 실시하는 서울 시의회의원선거 (은평구 제2·3·4선거구, 강서구 제1~6선거구, 강남구 제1~6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변경 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을 수입 · 지출 하는 때에는 「정치자금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고문 사본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