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7회 동시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등 변경사항 통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26
  • 조회 : 1,353회

첨부파일(4)

본문

 

공직선거법 개정 (2018.3.9 공포)에 따라 서울시의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동이 있어 2018. 6. 13. 실시하는 서울 시의회의원선거 (은평구 제2·3·4선거구, 강서구 제1~6선거구, 강남구 제1~6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변경 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을 수입 · 지출 하는 때에는 「정치자금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고문 사본 3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소개
소식
소통
자료실
서울시당人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