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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당 재심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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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4-14
  • 조회 : 10,6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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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당 재심신청 접수 안내

 

 

당헌 제109(재심) 1항에 의거,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재심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재심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재심신청 대상자 및 방법

 

광역의원


- 접수방법 kht7310@naver.com (서울시당 / 메일접수만 가능)

 

 

기초의원


- 접수방법 : gogo-100@naver.com (서울시당 / 메일접수만 가능)

 

 

기초단체장

 

- 접수방법 : http://theminjoo.kr/noticeDetail.do?bd_seq=108695

 

- 기초단체장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신청해야 함.

 

 

※ 별첨된 재심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02)3667-3700

 

 

 2018. 5. 9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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