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당 재심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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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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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당 재심신청 접수 안내
당헌 제109조(재심) 제1항에 의거,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재심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재심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 재심신청 대상자 및 방법
❍ 광역의원
- 접수방법 : kht7310@naver.com (서울시당 / 메일접수만 가능)
❍ 기초의원
- 접수방법 : gogo-100@naver.com (서울시당 / 메일접수만 가능)
❍ 기초단체장
- 접수방법 : http://theminjoo.kr/noticeDetail.do?bd_seq=108695
- 기초단체장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신청해야 함.
※ 별첨된 재심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 02)3667-3700
2018. 5. 9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