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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8번항목 '최근 5년간 소득세_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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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4-18
  • 조회 : 2,9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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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8번항목 '최근 5년간 소득세_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득세_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공직선거후보자용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가능하며, 발급까지 2일 소요됩니다.
후보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출대상이며, 관할 세무서에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용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개인 열람용(일반),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 납세사실증명서(납세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납세(완납)증명서 3가지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대상 : 후보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발급처 :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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