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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선거인단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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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8-13
  • 조회 : 9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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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선거인단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

 

제3회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선거인단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8년 8월 13일(월) 09:00 ~ 8월 14일(화) 18:00

 


○ 열람대상 및 자격기준 :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 입당일 : 2017년 12월 31일까지 입당완료 된 자

 → 당비납부횟수 : 2017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최근 1년간)까지 당비 6회 이상 납부한 자

※ 전국대의원 중 당무위원회가 선임하는 700인 이하의 대의원은 중앙당에서, 각 시·도당 운영위원 및 상무위원회가 추천하는 5인은 해당 시·도당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내 별도 확인바랍니다.

 

○ 열람방법 : 홈페이지 접속(list.theminjoo.kr) 후 본인인증을 통한 권리당원 선거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 접수방법 : 서면을 통한 팩스 접수(FAX : 02-2630-0000)

※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후 선거인명부 열람 → 수정내용 있음/이의 있음 → 이의신청서 작성(별첨) → 팩스 발송 → 팩스수신 확인

 

○ 이의신청 내용 : 1) 명부 포함 여부 2) 전화번호 수정 3) 기타

 

※ 이의신청서는 열람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팩스로 접수 완료되어야 하며, 대리인이 작성한 경우 이의신청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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