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지역구 여성후보자 경선가산점 적용기준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5-07
- 조회 : 1,287회
본문
[공고] 지역구 여성후보자 경선가산점 적용기준 안내
여성후보자 경선가산점 적용에 있어 혼선이 있는 바, 당헌 제108조(추천선거) 제5항 및 경선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아래의 1, 2, 3의 경우가 아니면 모두 경선가산점 20%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여성후보자 경선가산점 유형별 적용기준
1. 해당 선거구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직과 동일한 공직을 수행한 여성후보자는 가산점 없음
2.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여성후보자는 가산점 10%
3. 기초의원선거구와 광역의원선거구가 동일한 선거구일 경우
- 지역구 기초의원이 지역구 관역의원으로 출마할 때 가산점 10%
- 지역구 광역의원이 지역구 기초의원으로 출마할 때 가사점 없음
□ 혼선사례
- 전*현직 비례대표의원이 지역구로 출마한 경우 → 가산점 20%
- 전*현직 지역구기초의원이 지역구 광역의원에 출마한 경우 → 가산점 20%
(단, 기초선거구와 광역선거구가 동일한 경우는 가산점 10%)
□ 관련규정
- 당헌 제108조*추천선거) 제5항
- 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
- 지역구자치구*시*군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