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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6.4 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주요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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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5-08
  • 조회 : 5,5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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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주요지침 안내]


■ 해당 선거구 관련

2014년 5월 7일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14-027)의 결정에 따라

① 기초의원선거구의 권리당원의 수가 100인 이하의 경우 → 광역의원선거구로 확대

② 광역의원선거구의 권리당원의 수가 100인 이하의 경우 → 국회의원선거구로 확대

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선거구에 해당되시는 후보자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선거인명부 열람 관련

지차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 제 25조(선거인명부의 열람)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일간 장소를 정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 의거

5월 9일 오전 10:00부터 오후 18:00까지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선거인명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본인이 본인의 정보만 열람 가능하며 타인 및 대리인의 경우 열람 및 수정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인 명부 미교부와 관련

지차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 제 27조(선거인명부의 확정과 사본의 교부)에 의거

②항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하여야 한다.

④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정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후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소규모 선거시 금품*향응제공 등의 불법선거, 혼탁선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ARS)와 관련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ARS)의 선거인단으로 확정된 권리당원에게는 서울시당에서 투표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ARS투표를 위한 발신번호를 안내문자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ARS투표는 경선 당일에 한해 시간대별로 총 5회 동안 발신됩니다.

부재중 전화 또는 콜백 등으로 인해 선거인단이 발신번호로 전화를 할 경우 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와 관련된 음성안내 메시지가 나갑니다.


■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한 선거법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에 따르면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선에 임하는 후보자들께서는 공직선거법의 당내경선 조항을 숙지하셔서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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