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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6.4 동시지방선거 1차 경선대상지역 권리당원 선거인명부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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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5-09
  • 조회 : 4,0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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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7일 선거인명부 작성을 의결하여 5월 8일 작성을 마침.

이에 5월 9일 오전 11:00 ~ 오후 18:00까지 권리당원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선거인명부 열람은 1차 경선지역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에 한합니다.

추후 경선지역이 확정 공고되면 별도의 열람 기간을 마련하겠습니다.


▶ 일시 : 2014년 5월 9일 오전 11:00 ~ 오후 18:00

▶ 장소 : 서울시당 대회의실

▶ 본인확인여부 : 신분증 및 신분증명서(운전면허증, 여권 등)

▶ 열람대상 : 제1차 경선지역의 권리당원이라고 판단되는 본인이면 누구나

★ 권리당원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후보자 및 대리인에 의한 열람 불가능, 타인 열람 확인여부 불가능)


제6회 동시지방선거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제24조)
제6회 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제16조) 등에 의거


제25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과 결정)  ①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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