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선거구별 권리당원수 및 선거구 확대 적용되는 선거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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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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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6.4 동시지방선거 각급 경선 시행세칙의 해당 선거구와 관련하여
2014년 5월 7일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14-027)의 결정에 따라
① 기초의원선거구의 권리당원의 수가 100인 이하의 경우 → 광역의원선거구로 확대
② 광역의원선거구의 권리당원의 수가 100인 이하의 경우 → 국회의원선거구로 확대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지침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에 6.4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시는 후보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수와 권리당원의 숫자로 인한 선거구 확대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당선관위 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 관련 지침(2014.4.11)
1. 2013년 12월 3일 이전에 입당하고, 최근 4개월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당원
(2013년 12월 3일부터 최근 4개월간의 납부시점은 말일을 기준으로 12월 31일 / 1월 31일 / 2월 28일 / 3월 31일까지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3월말까지 납부한 것을 종료시점으로 봄. 2014.4.21. 9차 중앙당선관위회의 의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한 신규당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