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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6.4 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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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5-12
  • 조회 : 2,855회

본문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차 경선과 관련하여

5월 12일 오전 11:00 ~ 오후 20:00까지 권리당원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선거인명부 열람은 제2차 경선 및 미발표 경선지역도 해당됩니다. 

본인이 권리당원이라고 생각되시는 당원분들께서는 서울시당으로 방문하시어 본인확인 후

본인의 정보를 열람 및 이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4년 5월 12일 오전 11:00 ~ 오후 20:00

▶ 장소 : 서울시당 사무처

▶ 본인확인여부 : 신분증 및 신분증명서(운전면허증, 여권 등)

▶ 열람대상 : 제2차 경선지역의 권리당원이라고 판단되는 본인 및 미발표 경선지역의 권리당원

그리고 본인이 권리당원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본인의 명부를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권리당원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후보자 및 대리인에 의한 열람 불가능, 타인 열람 확인여부 불가능)


제6회 동시지방선거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제24조)
제6회 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제16조) 등에 의거


제25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과 결정)  ①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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