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비례대표 공고] 기초의회 비례대표후보자 단수 및 경선대상자 공고_재심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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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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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지방선거 서울시당 비례대표 후보자 (기초) 단수, 경선후보자 및 재심신청 공고
당헌 제109조(재심) 제1항에 의거, 서울시당에서는 붙임1과 같이 기초의원 비례대표 추천 및 경선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공고 및 재심신청을 접수합니다.
- 아 래 -
❏ 재심신청 대상자
- 비례대표후보자 제1차 결과발표(2014.5.13.) 해당선거구의 공직선거후보신청자에 한함
❏ 재심신청 기한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시점부터 24시간 이내
- 재심 신청기간 : 2014. 5. 13(화), 오후 7시 30분 ~ 5. 14(화) 오후 1시 까지(시간엄수)
❏ 신청방법
❍ 관련규정(§당헌 제109조제1항) 및 신청안내
-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 재심신청은 서울시당재심위원회에 방문접수만 가능(※팩스접수 불가)
❍ 접수처 : 서울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 2층)
❏ 재심 절차
❍ 심사결과 발표 및 통보 → 재심신청(발표시점부터 24시간 이내) → 재심위원회 소집 - 심사 - 최고위원회 보고(단, 재심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해당)
❏ 신청양식
- 재심신청서 (첨부자료)
-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공직선거추천재심위원회
위원장 인 재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