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소식 보도자료/논평

보도자료/논평

[논평] 시정연설 들을 시민 권리조차 막는 서울시의회 의장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23-06-13
  • 조회 : 113회

첨부파일(1)

본문

6e5a2c738ef6c35df32803d6c69cadd0_1686615516_9529.png

6e5a2c738ef6c35df32803d6c69cadd0_1686615684_8625.png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논평

 

날짜 2023년 6월 13일(화)

 

위원장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구을)

 

전화 02-3667-3700(대표)

 

이메일 theminjooseoul@gmail.com

 

시정연설 들을 시민 권리조차 막는 서울시의회 의장

 

2023612,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조희연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가로막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교육감의 연설 내용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대법원 쟁송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폐지 추진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 필요성을 역설하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빼야만 시정연설이 가능하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정연설은 시민의 소중한 예산을 행정부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의회에 설명하는 자리다.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세금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다. 그것을 의장이 직권으로 가로막은 것이다. 본회의 의사 일정을 서울시의회 양당 대표의원과의 합의를 통해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과정 없이 본회의 진행 중 갑자기 벌인 일이다.

 

더구나 그 이유가 특정 내용을 연설에서 빼라는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시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고 수정하려는 작태는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중요성은 국회법에도 잘 나타나 있다. 국회법 제84조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규정돼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듣는다로 표현돼 있다. 행정부만의 책무가 아니라 국회의 책무이기도 하다.

 

서울시의회 역시 회의규칙 제65조를 통해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설명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김 의장은 의회 스스로의 약속도 무시한 채 시민의 권리를 가로막고 헌법상 권리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에 규정된 의장의 직무,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역할 그 어디에도 그럴 권한은 없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민의 들을 권리를 막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 불이행으로 규정하기에 충분하다.

 

시민은 제왕적인 권력을 휘두르라고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아준 것이 아니다. 하물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라면 시민의 뜻을 더욱 받들고 섬겨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김 의장은 판단 착오와 경거망동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본인의 발언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이민옥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소개
소식
소통
자료실
서울시당人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