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소식 보도자료/논평

보도자료/논평

[논평]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 강화는 상대적 개념 아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23-07-27
  • 조회 : 82회

첨부파일(1)

본문

135f411dd5f51e0c2ab50e26c3c8ebb9_1690416302_2412.jpg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논평

 

날짜 2023년 7월 26일(수)

 

위원장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구을)

 

전화 02-3667-3700(대표)

 

이메일 theminjooseoul@gmail.co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 강화는 상대적 개념 아니다

 

젊은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교권 추락의 원흉이 정말로 학생인권조례인가.

 

사실이라면 조례 시행 지역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많아야겠지만 그렇지 않다. 797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2012년 이래 전국 현황은 줄곧 감소했다. 2018년엔 2454건으로 30% 수준이었다. 코로나 끝물이던 지난해 3055건으로 조금 반등했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꼽을 만하다.

교권 강화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문제는 현실이다. 아무리 법이 보장한다 해도 실제 침해가 벌어졌을 때 공론화시키기 어려운 구조다. 논란이 부담스러운 것은 인권도, 교권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지난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교권보호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시키지 않았고,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자동녹음전화기 도입 예산도 반대했다. 그런데도 적반하장격으로 진보교육감과 전교조만 탓하고 있다.

 

교사든 학생이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인권이다. 따라서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대적 개념이 아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생·존중할 때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한 인권친화적 교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부·여당도 남탓을 멈추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상위법 개정으로 힘들게 만들어온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꼼수에만 집착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이민옥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소개
소식
소통
자료실
서울시당人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