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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폭거를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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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24-03-09
  • 조회 : 1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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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폭거를 당장 중단하라

 

또 시작이다. 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폭거를 자행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수 의원의 반대로 상정되지 않았던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안을 본회의 당일, 그것도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만 모아 기습적으로 상정, 통과시키고 일사천리로 본회의 의결까지 밀어붙인 것이다.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문제점이나 개선할 부분을 합리적으로 찾자는 공감대에서 시작되었다. 작년 12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양당 의원들의 합의로 처리기한이 1년 연장되어 2025213일까지 유예되었다. 이제 논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하면 될 일이다.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부칙으로 담겼던 학생인권조례 폐지 내용을 빼고 수정가결 하였으나 이 부칙을 다시 되살리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당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조차 이러한 추진 방법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김현기 의장이 직접 나서 밀어붙였다는 후문이다.

 

김현기 의장을 비롯한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논의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다. ‘협의라는 의회의 관행을 무시하고 특위의 기한 연장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정치적 집착을 여실히 보여준 폭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양심이 살아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안한다. 더 이상 광기 어린 집착에 동조하지 말고 상식과 협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학생인권조례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이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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