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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돕지는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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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20-12-16
  • 조회 : 1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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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발목을 잡고,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지방자치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또한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숨통을 틔어주기 위한 지방정부의 작은 몸짓조차 눈 뜨고 못 봐주겠다는 못난 심보가 드러난 것이다.

 

정부에 정말 간곡히 권유한다. 청년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는 주제에 지자체들의 조그마한 시도조차 두 눈 부릅뜨고 막아야 하겠는가. 돕지는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는 옛 말씀이 떠오른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고, 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이다. 이를 제멋대로 해석해서 지방단체장이 가진 고유 권한마저 무시하고, 이에 대해 감액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한 결정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지방교부세법 제11조는 과다하게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시행령은 상위 법률을 무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정부의 노력에 격려는 못할망정 방해만 하고 있다.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무시'하고, '자치를 훼손'한 지방자치에 대한 '쿠데타'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의 국정화'와 '지방정부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은 서울시를 비롯하여 타 지방정부, 시도당과 함께 민생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함께할 것이며,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2015년 12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장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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