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의함

소통 정책건의함

정책건의함

대통령 범죄율 55.5%, 대한민국이 안바뀌는 이유다. 2

페이지 정보

  • 취지 : 1과 동일.
  • 작성자 : 무당층
  • 작성일 : 2022-02-16
  • 조회 : 200회

본문

5. 대한민국 헌법 제3장 국회,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의 조문에 국민은 제외되어 있다. 국회의원과 정부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 말이다.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놓고는 정작 헌법 제52조의 조문에 국민은 없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해놓고는 정작 헌법 제52조의 조문에 국민은 없다. 국회의원과 정부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은 법률안을 제출하면 안되나? 물론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중 하나로 참정권이 있다. 참정권이라 함은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나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보장된 권리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직접적인 참정권인 선거권을 뺀다면 간접적으로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작성자가 하는 것처럼 각 당 정부 정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쓰기. 또는 1인 시위. 또는 투표소에서 선거권이나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하기(그것도 100명의 동의를 받아야 게시된다) 또는 소수만이 하는 단체 행동권 정도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생업에 또는 학업에 집중한다. 바쁘고 피곤하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정에 참정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참정권인 투표 아니면 간접적인 참정권인 정부 정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쓰는 정도이다. 지금 작성자처럼 말이다. 너무 간접적인 참정권이다. 또 하나의 직접적인 참정권도 가질 수 있는거 아닌가? 대다수 국민들이 직접적인 참정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헌법 제52조에 국민을 추가하여 일반 국민들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된다. 개헌이 요구된다. 

 

그럼 이런식으로 조문이 바뀔거다. 헌법 제52조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라고 말이다. 헌법 제52조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로 개헌된다면 정부에서 가령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법적 성인의 모든 국민들이 각 자 실생활에서 느낀 법률적 불편함이나 모순들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이 홈페이지에 제출, 업로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제안한다. 업로드 자체가 법률안 제출의 권리를 행사하는거다. 홈페이지 이름은 작성자가 지어본거다. 이름은 뭐가 되어도 상관없다. 단 알기 쉬운 이름이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공무원들도 새로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법 개정을 해야 할때 법적 강제력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야만 한다. 현재 일반 국민들에게는 법률안 제출 권한은 없지만 정부에서 무슨 법을 만드는지 알 수 있는 제도는 있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회활동 클릭하고 법률안 클릭하면 국회입법예고라고 있다. 국회입법예고는 국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게시하는거다. 정부에서 심사중인 새로운 법률안, 심사중인 법률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각 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국회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국회에서 어떤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나도 알 수 있고 국민들 각 자의 의견도 쓸 수 있다. 그리고 법제처 www.law.go.kr 을 클릭하면 대한민국의 공표 된 모든 법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만약 개헌이 되어 헌법 제52의 조문에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이 추가된다면 기존의 국회입법예고 게시판을 지금보다 훨씬 확장하여 대표성 있게 이용할 수 도 있고 아예 따로 대표성이 강한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같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모든 정부 정당 홈페이들과 연동하여 운영할 수 도 있다. 현재는 이름이 국회입법예고 게시판이다. 솔직히 뭘 뜻하는 게시판인지 모르겠고 무엇을 하는 게시판인지 알기 쉽게 되어 있지도 않다. 뭐가 어찌됐든 이름은 알기 쉽게 고쳤으면 한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홍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공익광고 있지 않나? 현재는 아는 국민만 아는 게시판이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내의 국회입법예고 게시판은 대표성이 너무 없고 알려져 있지도 않다.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들에게 법적 강제력을 갖는 대표성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되는거다. 모든 정부 정당 홈페이지와 연동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럴수도 있다.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 없이 현재 작성자가 하는 것 처럼 정부 정당 홈페이지에 제안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다. 강제력이 없다는 것은 즉 헌법 제52조엔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이란 단어가 없으니 일반 국민들이 정부 정당 홈페이지에 법률안을 제안해봤자 그 법률안이 강제적으로 국회나 청와대 국무회의에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법률안이 심사 과정을 통과하느냐 마느냐는 나중의 문제고 강제력이 없으니 새로운 법률안이나 새로운 법개정안이 그것을 심사하는 국회의원들 또는 정부 공무원들이 읽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법률안을 정부 정당 홈페이지에 업로드해도 실제로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의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법률안을 읽었어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달리하면 무시해도 위법이 아니고 둘 다 아니라면 제안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법적 강제력이 없으니 주의깊게 보지 않거나 이해관계를 달리 하면 무시하고 아니면 아예 모르는거다. 모르는데 뭐가 제안인가? 그럼 그냥 민원 수준인거다. 법적 강제력이 생긴다면 모를 수 가 없고 주의깊게 봐야 하고 이해관계를 달리한다고 무시하면 위법이 되니 심사의 대상은 되는거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수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국민신문고가 있지 않느냐고 실제로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법률이 있기도 하다.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일단 국민청원게시판에 업로드 되려면 10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100명은 지인일 수 도 아닐 수 도 있다. 지인이건 아니건 100정도의 국민들에게서 동의를 얻는 다는 것은 쉽지 않다. 개인의 성격적 문제일 수 도 있고 생업 또는 학업에 쫓기다 보니 그것까지 하기는 피곤해서 시작도 안해보고 포기할 수 도 있다. 아마도 새로운 법률안 또는 법률안 개정을 청원하는 와중에 위와 같은 이유로 포기한 경우가 있을 수 도 있고 진짜 공익적인 새로운 법률안이나 법률안 개정일 수 도 있는데 100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국민청원 게시판에 업로드조차 되지 못한 청원들도 있을거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국민신문고는 좋은 의미로 너무 포괄적이다. 작성자 개인의 생각을 주장하자면 개헌이 된다면 법률안 전용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으며 대표성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같은 홈페이지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공익광고를 통해 홍보해야 한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100명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들 각 자 개인들이 집에서 컴퓨터로 또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새로운 법률안 또는 기존 법률 개정안을 업로드하면 된다. 세금으로 대표성 있고 법률적 강제력있는 홈페이지 하나 만들면 쉽게 해결된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며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들이라도 법적 성인이 아니라면 업로드의 권한은 없으나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게 한다. 업로드 된 법률안이 말도 안된다면 비동의 댓글이 달릴테고 정말 공익적이고 일반 국민들에게 유리하다면 동의 댓글이 달릴거다. 그러나 비동의 댓글, 동의 댓글과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국회 또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심사의 대상이 된다. 심사 과정에서 통과한 법률안만 심의 과정을 거쳐 공표될 수 도 안될 수 도 있다. 이 홈페이지에 새로운 법률안이나 법 개정안을 업로드할 때 국회의원들과 정부 공무원들은 반드시 소속을 밝히고 실명제로 해야 하지만 일반 국민들도 실명제로 할것인가 그렇지 않을것인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대표성이 생기면 또 다른 잇점이 있다. 공익광고를 통해 많이 알려졌으니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생긴다면 알기 쉽게 해놓았고 대표성도 있으니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다. 만약에 가정이다. 사회적 강자들이 자신들의 이권과 편의를 위해서 즉 실익을 위해서 법률안 과정의 직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를 한다면? 사회적 강자들이 자신들의 실익을 위해서 호소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의 실익과 별개의 문제일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오로지 사회적 강자들 자신들을 위한 실익이라면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이러한 홈페이지가 생기고 관심을 모은다면,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사회적 강자들이 자신들의 실익을 위해서 호소하는 그 법률안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알아볼 수 도 있다. 그래야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돌아 올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현재 공익광고를 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법률안 국회입법예고는 아는 국민만 아는 게시판이다.

 

공익광고로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홍보가 되어 대표성 있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만일 사회적 강자들의 실익을 대신하거나 국회의원들과 정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실익을 위해 새로운 법률안이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려 업로드하거나 또는 반대하려 한다면 이것을 읽어본 국민들이 의도를 알아 차리게 되어 반대를 하게 된다. 즉 모든 국민들에게 100% 공개가 되니 공표를 하기 전에 막거나 아니면 수정 후 공표할 수 있게 되는거다. 또는 사회적 강자들이 직접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실익을 위해 새로운 법률안이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업로드를 한다면 이것을 읽어본 국민들이 의도를 알차 차리게 되어 반대를 하게 된다. 즉 모든 국민들에게 100% 공개가 되니 공표를 하기 전에 막거나 아니면 수정 후 공표할 수 있게 되는거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강자들이 법률안을 제출할때, 경제권력이던 정치권력이던 국가기관권력이던 사단체 권력이던 그리고 서로 유착된 권력이건 간에 공익성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인 사회적 약자들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본 후 업로드할 가능성이 생긴다. 즉 법률로 강제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한 개가 생김으로써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첫 번째 병폐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어느 정도 끊어 버릴수가 있다. 읽을 수 있으니 의도를 알게 되는거다. 많은 국민들이 의도를 알게 되니 비동의 댓글 또는 동의 댓글을 달거다. 여론이 생겨난다. 비동의 댓글, 동의 댓글과 상관없이 심사 과정에 오르지만 심사 과정에 영향을 주어 심의 과정에 오를 수 도 못오를 수 도 있다. 그런 후에 공표되기도 공표되지 않기도 할거다. 헌법에 의해서 입법권, 입법의 권한은 국회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잇점은 국회의원들, 정부 공무원들이 올린 법률안을 통해 그들이 말로는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 업로드한 법률안은 그렇지가 않으면 국민들이 바로 알아볼수가 있으니 해당 정치인에게 투표를 안하게 되는 거다. 반대로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느 정치인, 정부 공무원 자신이 업로드한 법률안 그대로 정치적 행보를 한다면 신뢰를 할 수 있으니 그 정치인, 그 정부 공무원이 선거에 나오면 그 사람에게 투표하게 되는 거다. 말과 실제가 다른 정치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나? 

 

법적 강제력과 대표성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단 한 개가 생기기만 해도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경유착, 그 외의 담합 및 유착을 위한 새로운 법률안 또는 법률 개정안이 이 홈페이지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으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더 해소될거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를 헌법 제52조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로 바뀌어야 한다. 개헌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헌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일반 국민이 법률안 제출권을 얻기 위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 투표를 해야 하는데 국민의 과반수가 참여하는 투표가 있어야 하며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모든 국민이 법적인 강제력으로 인해서 법률안 제출권을 법률적으로 보장받게 되는거다. 보장이 되었는데 만약 못하게 하면 불법이 되는거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진보당 보수당을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 헌법 제52조의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라는 개헌을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한 국민 투표 자체를 할 수 가 없게 되는거다. 이 헌법도 진보당 보수당을 자처하는 그 간의 국회의원들이 만든거다. 그리고 현재 헌법이 이렇다는 것도 진보당 보수당을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 알리고 있지 않다. 진보 보수 모두 컨셉이고 정치인들의 속내는 모두 똑같다는 것을 법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의 여야 정치인들 모두 할것없이 이러한 문제는 알리지 않고 있다. 예전에 선거에 나온 국회의원 후보자들 또는 대선 후보자들 중에 저런 문제를 알리고 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자는 작성자가 알기에는 없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작성자는 열렬한 진보 지지자들, 열렬한 보수 지지자들이 맹목적으로 보이는 거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다. 개헌이 되어 헌법 제52조의 조문이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작성자는 대선후보들과 그 정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한다. 애초에 국민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선거철과 그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표를 얻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전략적인 어휘구사로만 보인다. 쉽게 말해 아쉬울때 하는 말이다. 위의 문제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하니 현직 대통령과 내각들,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선 후보들, 그 정당의 국회의원들, 헌법 재판소 판사 공무원들은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의 조문에서 일반 국민들이 제외됨으로써 생기는 폐단을 널리 알리어 헌법 제52조의 조문이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로 개헌이 되도록 공익광고 하자. 개헌이 된다면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대표성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든 후 공익광고 하자.

 

*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법을 모르는게 좋은가? 

  국민들이 법에 관심을 갖게 하면 안되나?  

  알리지 않으면 모른다.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있다. 연일 주요 4대 정당 대선후부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약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대다수 국민들인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하게끔 되어 있는 저 법들에 대해서 알리지도 않고 법 개정을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말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고 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위할수 있는 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을 안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변호사였고 성남시장 경기도 도지사였다. 법과 행정에 대해서 해박하다. 선거일인 3월 9일이 점점 다가오자 이재명 대선후보는 갑자기 개헌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러나 그 개헌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대통령 중임제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치권에게 유리한게 먼저다. 기왕에 개헌을 하려면 국민들에게도 유리한 법률안 제출권, 법원의 심판에 증거를 포함하는 개헌, 그리고 위에서 작성자가 언급한 법들의 모순들도 개정하기를 제안한다. 국민의 힘당 윤석열 대선후보는 검사였고 검찰총장까지 했었다. 법과 범죄 수사에 대해서 해박하다. 그러나 법의 모순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 그건 국회의원을 했던 국민의 당 안철수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도 마찬가지다. 법을 다루는 직업이었던 4명의 대선후보가 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  작성자가 위에 언급한 법들의 모순이 사회적 약자들에겐 함정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4명의 대선후보들 모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 본다. 작성자 같은 평범한 국민도 아는데 법을 다루는 직업인이었던 4명의 대선후보가 저러한 법의 모순을 몰랐다면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 모순은 사회적 약자들에겐 함정이 될수도 있다. 

 

작성자가 알기에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강자의 재판은 비교적 공정하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의 재판도 비교적 공정하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강자 사이에 벌어지는 재판은 매우 불공해 질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약자가 증명력 있는 피해의 증거를 확보해도 말이다. 이때는 가해 혐의가 있는 사회적 강자가 법의 모순 또는 법의 함정을 노린다. 아래의 상황은 가정이다.     

 

아래는 경찰 검찰에서 가정의 상황이다. 

해당 공무원들이 원칙적이라 부정청탁을 거절한다면 다음의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아래의 상황은 가정이다. 부정청탁이 있었고 부정청탁이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수사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보면 수사를 할때는 증거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 법이 저러한 가운데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나홀로소송이던 변호사를 선임하던)가 가해 혐의가 있는 사회적 강자(경제권력 정치권력 국가기관권력 사단체권력 그리고 서로간에 유착된 권력)를 고소하여 재판을 할려고 한다. 그 사회적 약자는 증명력 있는 증거까지 확보하였다. 가해 혐의가 있는 사회적 강자가 형사 검사 판사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해당 공무원들이 부정청탁을 받아 들였다면 작성자가 위에서 언급한 법의 모순들을 이용하면 사회적 강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힘들다. 사회적 약자가 증명력 있는 증거를 제출하니 고소는 접수된다. 고소의 권리는 행사하게 하여 준다. 못하게 하면 권리행사 방해가 되어 직권남용이 된다. 그러나 부정청탁을 받은 형사 공무원은 직권으로 불송치를 할거고 검사 공무원은 직권으로 불기소를 할거다. 증명력 있는 증거에 대한 불송치 불기소를 해도 해당 공무원들은 직권남용을 한게 아니다. 직권남용에 증거허위감정(증거와 다른 판단을 하는거)을 하면 안된다가 없다. 단 사실과 다르게 공문서를 작성했으니 허위공문서 작성에는 해당한다. 만약 사회적 약자가 해당 형사 검사 공무원들이 증거허위감정을 했다고 직권남용으로 고소(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의 죄로 고소했을거다)를 하면 고소가 반려될거다. 고소가 반려된 사회적 약자가 해당 형사 검사 공무원을 다시 허위공문서작성의 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또 다른 형사 검사 공무원이 허위공문서작성 고소에 대해서 다시 증거허위감정을 한다면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는 방법이 없다. 가해 혐의가 있는 사회적 강자를 재판에 세울 수 가 없는거다. 가해 혐의가 있는 사회적 강자가 작정을 하고 또 다른 형사 검사 공무원에게도 부정청탁을 하고 해당 공무원들이 거절을 안했다면 말이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의 고소건이 불송치 불기소 되었다고 해서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를 무고의 죄로 역고소하기는 힘들다. 고소건이 불송치 불기소가 된것이지 사회적 약자가 낸 피해의 증거들이 허위나 허위의 진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무고의 죄가 성립하기에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의 증거들이 명백하게 증거력이 있는거다. 증거가 빛날 때는 이런 순간이다. 고소는 진행하지 못해도 무고의 죄로 역고소는 당하지 않는다.      

 

물론 또 다른 해당 형사 검사 공무원들이 원칙적이라 부정청탁을 거절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의 죄는 송치 기소되고 가해 혐의가 있는 사회적 강자는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의 원래의 고소 사건과 함께 뇌물공여 죄까지 추가 되어 재판에 서게 될거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때를 가정하여 진행하면, 불송치 불기소가 되어도 불송치 이의신청 그리고 불기소 항고 제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상대는 사회적 강자다.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다. 그것도 부정청탁을 통해서 해당 형사 검사 공무원들이 불송치 불기소를 하게 한다면 부정청탁만 밝혀지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수 가 없다. 허위공문서의 죄는 위에서 두 가지의 경우로 설명하였다. 가정의 상황으로는 방법이 없다. 사회적 강자들은 법에 대해서 매우 잘아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강자는 왜 이렇게 재판에 서지 않을려고 즉 형사 피고인이 되지 않으려고 부정청탁을 할까? 아마도 사회적 강자는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도 부담스럽겠지만 형사 피고인의 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운거다. 공개법정이다.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의 증명력 있는 피해 증거가 검사에 의해서 공개법정에서 공개되면 유무죄 판결 이전이지만 여론이 생긴다. 경제권력이라면 그 회사 제품의 매출이 줄어들고 경쟁사의 제품들이 잘 팔리게 될 가능성도 있고 정치권력이라면 그 다음 선거에서 낙선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그게 두려운거다.   

 

아래는 법원에서 가정의 상황이다. 

해당 공무원들이 원칙적이라 부정청탁을 거절한다면 다음의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시 위와 같은 가정이다.

법원이다. 원칙을 지키는 형사 검사 공무원들이 부정청탁을 거절해서 사회적 약자의 피해 사건이 송치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앞두고 있고 증명력 있는 피해의 증거들은 공개법정에서 검사에 의해 공개될 예정이다. 가정이다. 해당 판사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아 들였다. 부정청탁을 받은 해당 판사 공무원은 가해 혐의가 있는 사회적 강자를 유리하게 해주어야 한다. 공개법정 재판에서의 증거채택은 판사 공무원의 직권이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증거를 중요시 여긴다고 해놓고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이다. 해당 판사 공무원은 증명력 있는 증거를 증명력 없다고 직권으로 자유판단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피해 증거를 채택하지 않아 재판에서 공개되지 못하도록 한다. 판사에겐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판단할 수 있는 직권이 있다. 그리고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3조(직권남용)에 증거허위감정은 안된다가 없다. 그러니 해당 판사 공무원은 위법을 한게 아니다. 아니 자유판단이라는 직권을 법에서 보장해 주고 있으니 증거에 대해서 뭘해도 위법이 아닌거다. 반대로 증명력 없는 증거를 증명력 있는 증거라고 직권으로 자유판단해도 자유판단을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니 비상직적이고 억지스러울지 몰라도 위법은 아닌거다. 뭘해도 된다. 단 비난 여론만 감수하면 되는거다. 이렇게 되면 해당 판사 공무원은 가해 혐의가 있는 사회적 강자에게 무죄 판결 선고를 내릴거다. 사회적 약자는 언론에 1심 재판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한다. 2심 합의부 판사 공무원도 부정청탁을 거절하지 않았다. 1심의 판결이 유지된다. 사회적 약자는 또 다시 언론에 2심 재판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3심 재판부에 상고를 한다. 

 

그러나 2심 합의부 재판부는 증명력 있는 증거를 증명력 없는 증거라고 자유판단을 했을 지언정 재판 그 자체를 이루는 법리를 결코 위반하지 않는다. 3심 상고심 대법원 판사들은 2심 재판부가 자유판단한 것은 위법이 아니고 재판 그 자체를 이루는 법리를 결코 위반하지 않았으니 상고심은 기각된다. 작성자가 알기론 가끔 3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되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치루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아마도 파기환송은 거의 국민적 여론이라 부를 만한 재판인 경우에 한할거다. 여론이 부담스러운 3심 상고심 대법원 판사 공무원들은 부정청탁을 거절하고 파기환송을 한거다. 여론을 의식하는거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여론이 없으나 피해의 증거를 확보한 사회적 약자와 가해 혐의가 있는 사회적 강자의 재판에서 만약 3심 상고심 대법원 판사 공무원들도 부정청탁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가해 혐의가 있는 사회적 강자에게 무죄 판결 선고, 즉 원심판결이 유지될거다. 확정판결이다. 국민적 여론이 없다는 것은 아무도 관심없는 재판이니 부정청탁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다. 부정청탁을 받는 것은 물론 범죄이지만 그것도 밝혀져야 범죄이지 밝혀지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고 의혹만 남는거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사회적 강자들은 법에 대해서 매우 해박하다. 판사의 직권인 자유판단의 의미도 잘 알고 있고 2심에서 재판 그 자체를 이루는 법리만 잘 지키면 사회적 약자가 3심인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기각되리라는 것 쯤은 예측하고 있다. 

 

재심에 이유에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등이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가 재심 청구를 한들 청구가 될까? 그리고 종국판결, 확정판결, 모두 허위공문서작성의 죄에 해당했다고 가정했을때 해당 판사 공무원들을 고소할 수 는 있지만 아마도 고소 자체를 반려하지 않을까? 과연 경찰 검사 공무원들이 판사 공무원들에게 경찰서 또는 검찰청으로 출석하게 해서 조사실 안에서 반대 진술을 들어보려 할까? 현실적으로 말이다.

 

사회적 강자들 그 자신들이 일단 법에 대해 해박하고 그리고 대형 로펌을 끼고 고소 사건부터 시작한다. 대형 로펌에는 전관예우 금지법에서 정하는 시간이 지난 전직 검사 전직 판사 공무원들도 있다. 가해 혐의가 있는 사회적 강자가 이렇게 까지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공개법정의 효과도 있지만 만약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교도소에 가야 되기도 하고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가 형사소송 유죄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자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걸면 돈으로 배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민사소송도 자유심증주의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라도 사회적 강자에 대한 형사소송 유죄판결문이 있으면 왠만해서는 민사 소송 판사 공무원들이 사회적 강자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다. 교도소에 가기 싫기도 하지만 돈으로 손해배상하기도 싫은거다. 그러니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어차피 주어야 할 돈 해당 판사 공무원들에게 부정청탁의 방식으로 몰래 주는거다. 사회적 약자에게 주어야 할 돈, 해당 판사 공무원들한테 몰래 주면 최소한 교도소는 가지 않으니까 말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그 돈 준다고 교도소 안가는거 아니지 않는가? 사회적 약자에게 무슨 직권이 있나. 해당 판사 공무원에게 있지. 물론 가정이다. 만약에 말이다.     

 

물론 사회적 강자의 부정청탁에도 꿈쩍하지 않는 원칙적인 형사 검사 판사 공무원들도 분명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공무원들의 원칙적인 상관들도 있을거다. 그러나 그러한 상관 공무원들을 집요하게 부정청탁으로 매수해서 매수한 다음에, 물론 매수가 통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매수가 된다면 원칙적인 형사 검사 판사 공무원들을 사건에서 제외시키고 부정청탁 받는 것에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해당 형사 검사 판사 공무원에게 사건을 배당할 수 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 도 있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느냐고. 밝혀지면 범죄요 밝혀지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다. 부정청탁을 주고 받을 정도의 국민들이라면 양심과는 거리가 멀어 끝까지 침묵할거다. 과연 자수의 권리를 행사할까? 좋은 의미로 쓰이는 침묵은 금이다라는 격언을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거다. 부정청탁을 주고 받은 당사자간에 서로 침묵하면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고 제3의 목격자가 부정청탁하는 현장을 목격한 후 증거를 확보하여 고발을 할리도 만무하다. 고발한다고 한들 그 고발의 권리 또한 직권으로 증거허위감정을 해서 불송치 불기소를 해도 직권남용이 아니니 위법이 아니게 되고 결국에는 묻히는 거다. 사실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작성자는 생각한다. 부정청탁을 주고 받은 당사자들끼리의 자수에 기대어야 하고 제3의 목격자가 목격한들 증거를 확보하기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부정청탁을 주고 받을 정도라면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국민들이다. 그 이유는 위에서 충분히 설명하였다.

 

가정 상황이라 했지만 실제로 위와 같은 재판이 있었을 수 도 있다. 종종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강자의 재판에서 사회적 강자가 솜망방이 판결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는 이상한 판결들이 있었다. 그러한 재판들의 판결들을 보면 증거부족이라는 결론들이 있었다. 해당 판사 공무원이 자유판단을 해서 증거부족인지 실제로 증거가 부족했는지는 당사자들이 아니고는 결코 알 수 없다. 그러나 재판에서 증거부족이라는 판결이 나올정도면 경찰 검찰 단계에서 이미 불송치 또는 불기소가 되어 재판까지 가지도 못했을거다. 기소되어 재판까지 갔다는 것은 증거 능력이 있었다는 거다. 정말로 증거 부족이었다면 상대방이 무고의 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였을 것이니 그러한 재판 자체가 있을리가 없다. 무고의 죄가 없는 가운데 재판은 이루어졌으나 판결은 솜망이 처벌이거나 무죄 판결이다. 많은 의혹이 증폭되지만 해당 판사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아 그것에 대한 사법처리를 했다는 보도는 별로 접한적이 없다. 만약 위와 같은 재판에서 해당 판사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은 것이 밝혀졌다면 특종으로 보도되었을거다. 물론 보도가 되었는데 작성자가 접하지 못했을 수 도 있다. 그리고 위의 가정처럼 형사 검사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은 것이 밝혀져져 사법처리를 받았다는 보도도 별로 접한적이 없다. 물론 보도가 되었는데 작성자가 접하지 못했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작성자 개인 생각으로는 정말로 증거부족이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법에 저렇게 모순이 많으니 작정을 하고 부정청탁으로 서로 담합을 해버리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무죄판결을 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선후보들과 그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는 말을 하지만 법의 모순 심지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함정이 될수도 있는 저러한 법들을 언급조차 안하고 있다. 그건 역대 대통령들, 현직 대통령, 법무부 장관들 모두였다. 아니면 작성자가 잘못알고 있는건가? 심지어 역대 대통령 중 고 노무현 대통령,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을 중요시하던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그러나 위 법의 모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헌법 제103조에 증거란 개념의 단어가 없다는 것 그리고 헌법 제52조에 의하면 일반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에서 제외시켜 놓았다는 것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없다. 증거허위감정과 자유판단의 문제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복종의 의무에 대해서도 일언반구하고 있지 않다. 법에 대해서 더 해박한 사람들이 침묵을 한다. 사회적 강자가 되었기에 그 이전부터 있었던 사회적 강자의 입장을 더 귀를 기울이는걸까? 그런데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여야할것 없이 항상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말을 한다. 그럴수 밖에 없는게 사회적 강자도 투표권 한 장이고 사회적 약자도 투표권 한 장이다. 똑같이 투표권 한장이라면 일단은 절대 다수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말을 해주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도 있는 법의 모순들은 개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선거유세 중에도 법의 모순은 홍보하지 않는다. 당선되고 나면 자신도 기존의 사회적 강자 못지 않게 사회적 강자가 되기 때문일까? 법의 모순은 사회적 강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일까? 사회적 강자들의 부정청탁의 근거는 바로 저 법들의 모순일 수 도 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사회적 강자가 다 그런건 아닐거다. 그리고 언론사들은 왜 법의 모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도 하지 않는가? 정치인들, 정부 공무원들이 안한다면 언론사들이라도 법의 모순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불리할 수 있음을 보도해야 되는거 아닌가? 아니면 보도가 되었던 것을 작성자가 모르고 있는건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상황이 이러하니 진보 보수 모두 컨셉이라는 거다. 속내는 모두 같다. 저런 법적 상황에서는 정치인을 보면 안된다. 그나마 법(법제처 www.law.go.kr ) 그 자체를 봐야 한다. 법의 모순된 면 말이다.작성자가 생각하기에 법을 가장 빨리 아는 방법은 딱 두가지 인 것 같다.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또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법과목을 공부하는거. 아니면 피해자가 되어서 그때서야 법을 아는거. 그렇다면 법조인이나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국민들은 피해자가 되었을때나 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때서야 정치인들의 진짜 속내가 뭔지 알게 되어 진보 보수 모두 컨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무당층이 정치를 더 잘본다. 이제 21세기의 인권 향상은 일반 국민에게도 법률안 제출의 권리를 주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거다. 그리고 헌법 제103조에 증거라는 개념의 단어를 추가해야 한다. 개헌이 되어야 한다.

 

3에서 이어집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소개
소식
소통
자료실
서울시당人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