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의함

소통 정책건의함

정책건의함

대통령 범죄율 55.5%, 대한민국이 안바뀌는 이유다. 3

페이지 정보

  • 취지 : 1, 2와 동일
  • 작성자 : 무당층
  • 작성일 : 2022-02-16
  • 조회 : 200회

본문

* 많이 민주화 되었다. 

  이젠 몇 몇 법의 모순들이 민주화의 마지막 걸림돌이 아닐까?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많이 민주화되었다고 생각할거다. 맞다. 작성자가 생각하기에도 많은 분들의 희생과 투쟁과 공무를 통해서 민주화 된(대통령 직선제 다시 시작. 수사 기관의 고문 철폐. 검열제 폐지후 등급제 실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통한 표현의 자유 확보. 향상된 복지제도. 취업지원 제도 등등등) 지금의 한국 사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은 상상이 안된다. 민주화가 되어 문민정부가 들어선지가 벌써 30여년 되었으니 사회적 정의도 그와 비례할거라고 생각한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경찰 검찰 판사 공무원이 뇌물이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가해자를 봐주겠어.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표된지가 언젠데하고 말이다. 그리고 그간 방송이나 영화나 책을 통해 1980년 5월 18일 광주시민학살사건 또는 4, 19 혁명 그리고 70년대 80년대의 군부독재 시절의 만행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고 누명을 벗은 무고한 평범한 국민들 또는 한국과학수사 도입의 과정과 과학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을 검거한 사실들이 꾸준히 방송되고 출판되고 있으니 그러한 방송 프로그램들, 서적들, 영화들을 즐겨 본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은 사회적 정의는 이루어지고 가해자는 처벌 받을거야라고 생각한다. 작성자가 보기엔 그러한 생각은 아직 피해자가 되어 보지 못했기에 할 수 도 있는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는 법을 공부해야만 가질 수 있는 직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아니거나 아니면 친인척들이나 친구들중에 법조인이 없다는 뜻일 수 도 있다. 작성자가 생각하기에 현재 법을 공부하고 있거나 법 공부를 통해 직업을 가진 국민들 그리고 피해자가 되어 본 국민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거 같다. 민주화가 많이 된것은 맞지만 몇 몇 법이 막상 그렇지가 않은거다. 위에서 말한 그 몇 몇 법의 모순때문에 사회적 정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많이 어렵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민주화는 복종과는 정반의 개념이다. 봉건 신분제 사회에서나 있었던 개념이다. 아직도 국가공무원법에는 봉건 신분제 사회의 개념이 적나라하게 명시되어 있다. 복종의 의무는 사회 정의를 이루어 내는데 많은 걸림돌이 된다. 복종의 의무는 사회적 정의와 반비례하지 않을까? 더 되어야하는 민주화의 걸림돌은 몇 몇 법들의 모순들을 포함한 소속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무다. 국민들에게 잘알려져 있지 않은 숨어 있는 적폐다. 

 

작성자 개인의 생각으론 개헌과 기존의 법 개정을 통해 더 민주화를 이루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든 사회적 강자든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는데 부정청탁이 있다면 그렇지가 못하다. 어느 한 쪽이 작정을 하고 부정청탁을 일삼기 시작한다면 부정청탁을 안한 쪽은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게 되는거다. 평상시의 평화로운 일상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기란 힘들다. 그러나 고소 고발 재판까지 이어질때 부정청탁이 있다면 법은 불평등해 질 수도 있다. 어느 한 쪽이 부정청탁을 일삼아 주고 받은 자들이 끝까지 침묵한다면 부정청탁을 막을 방법이 없다. 물론 어느 누구도 부정청탁을 일삼지 않는다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법이 불평등해지는 것은 부정청탁때문이다. 부정청탁이 없을때 법은 평등해진다. 부정청탁이 있다면 그것을 일삼는 국민들은 사회적 약자일까? 사회적 강자일까? 부정청탁을 없앨 수 는 없을거다. 부정청탁을 할 이유를 없애버리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대로 개헌을 하고 법의 모순들을 개정하면 된다. 그리고 형사 검사 판사 공무원들을 많이 늘려야 한다. 인력 부족으로 생기는 격무의 피곤함도 부정청탁의 원인이 될수도 있다. 

 

여담으로 법에 관심이 없는 분들 일수록 법원 재판 방청을 권해 드린다. 평일 오전 오후다. 법원은 멀티플렉스와 닮았다. 표를 사고 원하는 상영관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 것과 비슷한다. 법원 입구에서 안전을 위한 소지품 검사를 받은 뒤에 원하는 법정에 가서 재판을 무료료 방청할 수 있다. 형사 민사 소송 모두 방청할 수 있다. 재판 방청을 하다 보면 특히 일적인 관계에서 서로 간에 확인한 일체의 서류들은 정말 잘보관해야 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서로 믿겠거니 정서... 재판에선 1도 소용 없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재판 방청을 보여주는 것도 괞찮을 것 같다. 말 그대로 산 교육이다. 사람이 서로 간에 법적인 갈등이 생기면 저렇게 까지 되는구나 싶은 재판들이 있고 단순 부주의 였지만 무거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운도 능력이다라는 말 중 하나는 영수증이나 확인 서류같은 것은 꼼꼼히 잘 챙겨놔도 재판할 일이 없다는 거다. 화를 면한다는 말이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다.         

 

* 작성자가 생각하기에 더 공정해 지는 방법

  1. 하나로 통합 된 <증거의 증명력법> 새로 발의 후 공표 

  2.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들에게 제한된 형태의 직접 기소권을 준다.  

 

먼저 개헌을 해야 한다. 헌법 제103조에 증거를 포함시켜야 한다. 헌법 제52조에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도 포함시켜야 한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증거허위감점은 안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를 증거증명력주의로 바꾸고 기존의 조문은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는 공익의 의무로 바꾸고 기존의 조문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익을 우선시 해야 한다. 소속 상관의 지시가 공익과 무관 또는 해친다면 반론권이나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어야 한다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바뀐다면 사회적 약자들이 특히 사회적 강자들과 재판을 해야 될 정도의 갈등이 있을때 망설임 없이 경찰 검찰 법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두 개 더 있다. 하나는 새로운 법률안 <증거의 증명력법> 발의이고 나머지 하나는 법적 성인이 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제한된 형태의 형사 기소권, 즉 법원에 모든 국민들이 직접 공소할수 있는 제한 된 형태의 형사 기소권을 주는거다.

 

1. <증거의 증명력법>이란 법은 현재 없다. 현재 법에서 증거에 대한 법률은 형법, 형사 민사 소송법등에 나뉘어져 있고(일일히 찾아 봐야 한다. 번거롭다.) 그리고 디지털 증거에 대한 규칙 규정이 있다.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게 증거인데 현재까지 증거에 대한 법이 따로 없다는게 납득하기가 힘들다. 흩어져 있는 증거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는거다. 만약 <증거의 증명력법>이란게, 이름은 뭐가 되도 상관없지만, 수사와 재판을 이루는 법과 연동되어야 할것이다. 경찰서 검찰청 법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증거에 관해서 해박한 공무원들은 아주 많다. 주5일동안 하는 직무가 증거를 대한는 업무가 아닌가. 심지어 외국의 증거 사례를 알아보겠다고 세금으로 해외연수까지 다녀온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는 디지털 매체로 인하여 더욱 고도화되어 갈텐데 <증거의 증명력법>같은 하나의 통합된 법이 아직까지 없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법에서 증거를 어떻게 정하고 있나 찾아 볼려면 이 법 저 법 다 찾아보아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두 직무를 행할때는 <증거의 증명력법>이 형법 민법과 형사 민사 소송법과 함께 연동이 되어 상법이 되고 그 아래의 수사와 관련된 규칙들이 하법이 된다. 즉 형사 검사 판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들은 사건이 접수가 되면 사건 관련 현장 또는 사건 관련자들이 낸 증거가 <증거의 증명력법>에 맞나 안맞나를 먼저 살핀다. 즉 증명력이 있는 증거인가? 그렇지 않은 증거인가를 법률적으로 살피는거다. 지금까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증거의 증명력법>같은 법을 만든다면 팔을 걷어 부칠 공무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해본다. 이렇게만 되면 지금보다 경찰 검찰 법원이 더 공정해질 것 같다. 

 

<증거의 증명력법>이 생겨도 또 다시 형사 검사 판사 수사연구원 공무원들이 증거허위감정을 해버린다면 방법이 없다. 허위공문서작성의 죄로 해당 형사 검사 공무원을 고소하느라고 다시 시간을 낭비한다. <증거의 증명력법>이 공표됨과 함께 직권남용의 조문에 반드시 증거허위감정은 안된다가 포함됨으로 해서 조금 더 강제력이 생긴다. <증거의 증명력법>에 맞는 증거인데 직권남용에 증거허위감정은 안된다가 없음으로 해서 해당 공무원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증거허위감정을 해버리면 <증거의 증명력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는거다. 기존의 직권남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해당 공무원이 <증거의 증명력법>에 맞는 피해의 증거를 증거허위감정을 해서 불송치 불기소 또는 증명력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고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할수도 없고 위에 말한 대로 허위공문서작성의 죄로 또 다투어야 한다. 그러니 하나로 통합된 <증거의 증명력법>이 발의되고 공표된다면 반드시 직권남용에 증거허위감정은 안된다가 포함되어야하는 조금 더 강제력이 있는 법개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해당 공무원이 <증거의 증명력법>과 맞는 증거를 증거허위감정을 하면 그 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하고 또 허위공문서작성의 죄 두 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거다. 증명력 있는 증거와 다른 판단, 즉 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증거허위감정을 했는데 그 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예를 들자면 그건 마치 어떤 국민이 어떤 공무원에게 공무방해를 했는데 공무방해금지법에 관할 지역의 주소지를 둔 자가 공무방해를 저질렀을 때만 인정한다. 와 같은거다. 그렇다면 어떤 해당 공무원에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아무개 국민이 해당 공무원의 공무방해를 마구 마구 저질러도 그 공무원은 아무개 국민을 공무방해로 고소하지 못한다. 딱 이런식이다. 현재의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직권남용은.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 성인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국민들에게 제한된 형태의 기소권을 주는거다.

 

2.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들에게 제한된 형태의 직접 기소권을 주는거다. 단 제한된 직접 기소권이란 피해자가 위법하지 않게 증명력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증거의 증명력법>에 맞고 가해 혐의자를 특정한 사건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증명력 있는 피해의 증거는 있지만 가해 혐의자를 특정할수 없는 성명불상의 모든 사건(과학수사와 탐문수사가 필요한 사건). 그리고 사건이 복잡하여 대규모 수사인력이 필요하고 영장발부가 있어야 하는 사건에는 피해를 입은 해당 국민에게 직접 기소권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제한된 직접 기소권을 가질수 있는 피해 사건의 국민이라도 직접 기소권을 경찰 검찰에 위임하면 그렇게 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더라도 기소권을 위임받은 형사 검사 공무원이 새로 개정된 직권남용의 죄, 증거허위감정을 저지른다면 그 해당 형사 검사 공무원에게 기소권을 위임한 해당 국민이 직권남용의 죄, 허위공문서작성의 죄로 해당 형사 검사 공무원을 법원에 직접 기소하게(일체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증명력 있는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고 가해 혐의자가 바로 특정되니)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들이 제한된 형태의 직접 기소권을 갖아 법원에 직접 기소를 한다면 경검 단계를 건너 뛰게 되니 자신의 피해를 판사 공무원 앞에서 입증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 진다. 제한된 형태의 직접 기소권이 성립된 국민은 자신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도 되고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원에 가해 혐의자를 기소하여 판사 앞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형법에 따라 가해 혐의자에 대해서 구형을 하면 된다. 가해 혐의가 있는 형사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 그리고 구형에 대한 형량 판단은 판사 공무원의 직권으로 판결을 통해 선고되면 된다. 그리고 법원에 제한된 기소권을 행사하려는 국민의 증거가 <증거의 증명력법>에 현저히 해당되지 않는 다면 판사 공무원이 기각을 하면 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판사 공무원은 기각 결정을 하는것 자체를 직권남용의 죄(증거허위감정은 안된다)에 해당하므로 해당 국민이 직권남용의 죄를 저지른 해당 판사 공무원을 다른 법원이나 아니면 같은 법원 다른 판사 공무원에게 직접 기소를 하게 한다. 그러나 해당 국민의 제한된 직접 기소권이 행사되었더라도 재판 진행중이나 재판 후에<증거의 증명력법>을 어겼음이 들어나면 가해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피고인 국민이 제한된 직접 기소권을 행사한 해당 국민을 무고의 죄(재판 과정 자체가 증명력 있는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이고 가해 혐의자가 바로 특정되니)로 법원에 제한된 직접 기소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경검에 제한된 직접 기소권을 위임하도록 한다. 

 

가정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들이 제한된 형태의 기소권을 갖는 다는 것을 무슨 해괴망칙한 소리냐?! 큰일 날 소리다! 세상이 망할소리하네 주제 넘는 짓하지마라! 이런 말을 하거나 말은 안해도 그런 생각을 할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이 제한된 형태의 직접 기소권을 갖는 형태의 소송이 있다. 바로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은 경검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당 국민이 어떤 식이든 가해 혐의가 있는 상대를 대상으로 민사적으로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거다. 쉽게 말해 소장 날린다고 한다. 가령 누가 민사소송을 한다면 그 국민한테 무슨 해괴망칙한 소리냐?! 큰일 날 소리다! 세상이 망할소리하네 주제 넘는 짓하지마라!라고 하나? 안한다. 그저 건투를 빈다고 말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게 다다. 상대에게 법원을 통해 민사 소장을 보내는 것과 가해 혐의가 있는 가해자에게 법원을 통해 형사 기소를 하는 것이 절차상 비슷하다. 단 무고의 죄에 대한 차이가 있다. 민사소송에는 무고의 죄란게 없다. 그러나 민사 소송을 하며 원고가 허위의 주장, 허위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사기죄(형법 사기와 공갈)로 고소당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금전적인 손해배상이고 형사소송의 기소는 가해 혐의가 있는 가해자를 최고 금고형까지 구형을 할수 있다는게 다르다. 현재의 형사소송법에는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검사 공무원만 공소를 할 수 있는 거다. 이걸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들과 나누는거다. 기소독점주의를 부분적으로 포기하고 부분적으로 기소나눔주의가 되는거다. 검사 공무원만 갖는 공소하는 권력을 국민들과 나누는 거다. 이것이야 말로 몇 몇 정치인들이 외쳤던 검찰 개혁 아닌가? 정작 경찰 검찰 관련 법은 개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하는가? 작성자가 생각하기에 검찰 개혁이란 검찰만이 갖는 권력인 기소독점주의를 부분적으로 국민들에게 주는 거다.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들이 제한된 형태의 직접 기소권을 갖는거다.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 법 개정을 해야 개혁이 이루어지는거다. 법 개정 없이 외친 검찰개혁은 단순한 미사여구였던거다.    

 

* 대한민국 법이 안바뀌는 이유

  중고교 과정에 법 영역 과목이 없기때문이다.

 

안바뀌는 것은 그것을 문제시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법이 안바뀌면 대한민국은 안바뀐다. 정치인들과 정부 공무원들은 알리지 않고 있다. 요즘 주요 4대 정당 대선후보들은 서로를 질타하고 공약만 발표할뿐 법의 모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 법에 관심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법의 모순을 알 수 가 없다. 그러나 국민들이 법을 쉽게 아는 방법이 있다. 바로 중고교 과정에 법 영역 과목을 넣는거다. 작성자가 알기에 고교 과정의 사회탐구 영역에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 부분을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에서 빼내어서 아예 법 영역이라는 새로운 과목으로 확장하는거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법조인들이 격렬하게 반대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의뢰인이 점점 줄어들테니까 말이다. 작성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중고교 과정 6년 동안 헌법, 형법, 민법, 상법, 형사 민사 소송법, 국가 제정법, 근로자 기준법, 군인사법(군대에 가니까) 정도는 법 과목(원문 그대로) 교과서를 만들어 의무적으로 공부하게 하는 거다. 대신에 수학이나 과학 탐구 영역(기초과학은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하다. 등한시의 의미가 아님)에서 난이도가 높은 단원들은 배제하는거다. 작성자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의 난이도는 대학에서 전공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학자나 연구자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연구할 학문인 것 같다. 학생들 모두에게 확대한 과목인 법 영역을 공부하게 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각 자가 사회에 진출해서 요긴하게 써 먹을수가 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 사회에 나와서 갈등 상황이 있으면 법부터 들이민다. 그리고 실익은 중고교 과정에서 공무원 시험 또는 법조인이 되는 것을 미리 공부할 수 있다. 또한 많이들 법을 아니 사회 전체가 조금 더 나아진다. 중고교 과정에 법을 공부한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한다면 정치인들이 법의 모순된 면을 개정안할수가 없다. 1년 마다 법을 아는 모든 20살 성인들 몇 십만 명이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군대를 가든 사회로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고3때 부터 이미 투표권도 있었다.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해에 또 그 다음 해에 법을 아는 모든 20살 성인이 몇 십만명이 또 각 자 사회에 진출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법을 알고 사회에 진출하는 거다. 중고교만 졸업해도 법을 상당히 아는거다.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몇 백만원씩 안써도 된다. 법을 알기 때문이다. 모두가 중고교에서 법을 배웠다. 법을 아는 세대이니 이제는 20살서부터 어떤 정치인이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게 된다. 법을 보면 어느 정치인의 행보가 정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말이다. 현재는 법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이 극히 소수이지만 중고교 과정에서 확장 된 법 영역 과목이 생겨나면 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며 새로운 법률안이니 법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현재에 비해 엄청나게 많아지는거다. 즉 표심으로 작동한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그 요구에 귀를 안기울일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바뀔거다. 왜? 많은 국민들이 중고교 과정에서 배워서 법을 알고 있고 잘못된 법이 있다면 바꾸라고 요구할테니까. 사회란 곧 법이데 중고교 과정에서 법을 안가르친다는게 말이 되나? 법을 알아야 그 사회를 아는거다. 교육과정에서 사회를 알게끔 하지 않고 도대체 뭘 교육하고 있는건가? 법을 아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거다.

 

4장. 더불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말한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법에 대해서 해박한 대선 후보이다. 성남 시장, 경기도 도지사공무원을 역임하였고 행정과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해박한 대선 후보이다. 작성자같은 평범한 국민도 아는 것을 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대선 후보가 저 법들의 모순을 몰랐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작성자 개인의 생각이다. 3월 9일 선거일이 점점 다가오자 갑자기 개헌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러나 그 개헌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대통령 중임제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치권에게 유리한게 먼저다. 기왕에 개헌을 하려면 국민들에게도 유리한 법률안 제출권, 법원의 심판에 증거를 포함하는 개헌, 그리고 위에서 작성자가 언급한 법들의 모순들도 개정하기를 제안한다. 현재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절대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국민들을 위한 말과 공약을 하고 있지만 정작 위의 법들의 모순에 대해서는 전혀 알리고 있지 않다. 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 유권자로써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성남의 뜰, 화천대유에 대한 의혹도 많다. 같이 일했던 공무원들의 비극적인 선택으로 인한 윗선 수사 동력 상실 그리고 가족들의 사회적 물의, 과잉의전(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의 전형적인 폐단)논란 등.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화천대유에 한 해명과 같다면 나머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서 증언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국민이다. 그냥 일반 국민이 아니지 않는가? 만약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되면 많은 결정권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남시, 경기도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된다. 

 

만약 대통령이 되었을때도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더 큰 사건이 될거다. 그렇게 되면 더 크게 위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거다. 과거의 대통령들 중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 결국에는 꼭 국민들하고 싸우더라. 못난 대통령들의 특징이 임기중에 국민들하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재판 받고 유죄판결 받아 교도소에 가는거다. 고 전두환, 고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네 명의 못난 대통령들이 그랬다. 임기중에 끊임없이 국민들하고 싸웠다. 아니 대통령이 싸울 대상이 없어서 국민들하고 싸우나? 얼마나 못난 대통령들이면 위해야할 국민들하고 싸우나? 현재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안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는거 아닌가. 대선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대선 후보 사퇴 선언을 하는게 맞다고 작성자는 생각한다.  

 

4장. 국민의 힘당과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말한다.

 

윤석열 대선후보는 검찰총장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법과 범죄 수사에 대해서 해박한 대선 후보이다. 검찰총장 공무원을 역임하였고 검찰 행정과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해박한 대선 후보이다. 작성자같은 평범한 국민도 아는 것을 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대선 후보가 저 법들의 모순을 몰랐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작성자 개인의 생각이다. 현재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절대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국민들을 위한 말과 공약을 하고 있지만 정작 위의 법들의 모순에 대해서는 전혀 알리고 있지 않다. 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 유권자로써 신뢰가 가지 않는다. 특히 가족들의 사회적 물의, 녹취록 파문과 가족이 재판 중인 사건, 상고심을 지켜봐야 봐야겠지만 국민보험 요양 급여 부정 수급 논란이 사실이라면 국민적인 공분을 살만하다. 만약 가족이 이것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면 국민보험 요양 급여 부정 수급으로 고소 고발한 최초의 신고자를 무고의 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 그렇게 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면 된다. 국민보험이야 말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급이다. 쉽게 말해 가난한 사람들이 아팠을때를 위한 돈이다. 정말로 이 돈을 부정 수급 했다면 최악인거다. 만약 무고하다면 가족이 무고의 죄로 최초의 신고자를 고소를 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범죄 수사에 해박한 검찰총장 공무원이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선후보는 국민의 힘당 내에서 갈등을 통한 분열이 많았다. 2번의 분열을 통해 드라마틱하게 봉합하는 모습은 그다지 극적이지도 않았고 뻔해 보이는 예상되는 수순이었다. 또한 윤석열 대선후보는 몇 개월 전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서는 갑자기 손바닥에 쓰여진 왕자를 보이는 등, 합리적이지 못한 기이한 행동을 하였다. 도대체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건가? 왕이란 봉건신분제 사회에서나 통하는 거였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없어진 신분이다. 왜 없어진 옛날의 신분을 손바닥에 새겨서 방송에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가? 윤석열 후보가 해명을 하였다. 보통 그러면 손바닥의 왕자를 지우고 나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까? 신뢰가 가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국민이다. 그냥 일반 국민이 아니지 않는가? 만약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되면 많은 결정권을 갖게 된다. 그때도 손바닥의 왕자처럼 기이하게 비합리적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을 결정한다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되는건가? 대통령은 왕은 아니다. 투표를 통해 임명되는 선출직 공무원이고 합리적 이성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되었을때도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더 큰 사건이 될거다. 그렇게 되면 더 크게 위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거다. 과거의 대통령들 중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 결국에는 꼭 국민들하고 싸우더라. 못난 대통령들의 특징이 임기중에 국민들과 싸우다가 나중에는 재판 받고 유죄판결 받아 교도소에 가는거다. 고 전두환, 고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네 명의 못난 대통령들이 그랬다. 임기중에 끊임없이 국민들하고 싸웠다. 아니 대통령이 싸울 대상이 없어서 국민들하고 싸우나? 얼마나 못난 대통령들이면 위해야할 국민들하고 싸우나? 현재까지는 알 수 없지만 윤석열 대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안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는거 아닌가. 대선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대선 후보 사퇴 선언을 하는게 맞다고 작성자는 생각한다. 

 

4장. 국민의 당과 안철수 대선후보에게 말한다.

 

안철수 대선후보는 청년정책에 많은 공약을 하고 있고 새정치를 말하였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청춘 콘서트를 통해서 청년들을 위한 말을 많이 하였다. 안철수 대선후보가 법조인 출신은 아니라고 해도 국회의원으로써 입법 활동을 하였고 국민의 당 대선후보이면 법을 많이 알고 있으리가 생각해 본다. 국회란 입법을 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가 아닌가? 안철수 대선후보 역시 몇 몇 법들의 모순을 몰랐을리가 없으리라 생각해 본다. 작성자같은 평범한 국민도 아는 것을 국회의원까지 했던 대선 후보가 저 법들의 모순을 몰랐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작성자 개인의 생각이다. 안철수 대선후보는 청년들을 위한 말과 공약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라도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르는 위의 법들의 모순에 대해서는 전혀 알리고 있지 않다. 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새정치가 아니다. 중고교 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 교육을 시작하였다. 학생들이 프로그램 코딩을 배우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법률적으로 지킬수 있는 법률을 의무적으로 공부하게 해야한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제품들을 베끼어 재판까지 간 경우가 종종 있었지 않나. 만약 안철수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의 필요성과 몇 몇 법들의 모순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어 개헌과 동시에 법 개정을 하였으면 한다.

 

국민의 당 선거유세 도중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4장. 정의당과 심상정 대선후보에게 말한다.

 

심상정 대선후보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약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사회적 약자들 위한 말을 많이 하였다. 심상정 대선후보가 법조인 출신은 아니라고 해도 정의당 대선후보로 나올정도면 법을 많이 알고 있으리가 생각해 본다. 국회의원이란 입법을 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가 아닌가? 심상정 대선후보 역시 몇 몇 법들의 모순을 몰랐을리가 없으리라 생각해 본다. 작성자같은 평범한 국민도 아는 것을 국회의원까지 했던 대선 후보가 저 법들의 모순을 몰랐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작성자 개인의 생각이다. 삼상정 대선후보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말을 많이 하고 공약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라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르는 위의 법들의 모순에 대해서는 전혀 알리고 있지 않다. 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아니 도대체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는 법을 왜 말하지 않는가?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할수도 있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할수 있단 말인가? 정의당 정체성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당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도 있는 저러한 법에 대해서 알리지도 않고 법 개정도 하지 않는가? 그건 마치 검찰 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경찰 검찰에 관련된 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심상정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의 필요성과 몇 몇 법들의 모순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어 개헌과 동시에 법 개정을 하였으면 한다.

 

5장. 맺음말. 

 

작성자가 생각하기에 사회적 강자들 중엔 위에 언급한 법들의 모순들이 바뀌지를 않기를 바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사회적 약자들 중에도 사회적 강자들 못지 않게 법의 모순들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있을 수 도 있다. 물론 모든 사회적 강자들이 그럴것은 아니고 모든 사회적 약자들도 그렇진 않을 것이다. 그러한 국민들도 있고 그러지 아니한 국민들도 있을거다. 법의 모순들이 바뀌길 바라지 않는 다는 것은 결국에는 부정청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놓고 싶은 거다. 부정청탁으로 담합을 해버리면 그러지 아니한 대다수 국민인 사회적 약자들에겐 많이 불리하다. 밝혀진 부정청탁들이 있었다. 그러한 사건은 또 다른 사회적 강자가 혐의가 있는 사회적 강자를 수사와 재판을 통해 부정청탁을 밝혀낸거다. 그러나 그동안 종종 있었던 납득하기 힘든 판결들.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강자 사이에서의 재판들말이다. 솜망이 처벌 또는 무죄판결. 부정청탁이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지만 어디에도 증거는 없고 밝혀진 적도 거의 없다. 개헌을 통해 법 개정만 된다면 훨씬 공정해질텐데 정치인들과 정부 공무원들은 전혀 생각이 없는것 같다. 정치인들과 정부 공무원들은 마치 그들만의 리그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주권(주요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제도이다. 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체제인데 권력이 일부 계층에게만 있는 정치제도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주권 및 권력은 공무담임권(정치인이 되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수 많은 공시족중에 몇이나 공무원이 될까? 재산권... 집 한 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몇 이나 될까? 대출 빚 갚느라 바쁘다. 단체행동권...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근로자 중에 노조를 통해 사측과 협상을 벌일수 있는 근로자는 대한민국 직장인의 10%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 직접적인 참정권인 선거권... 이건 100% 똑같다. 유일하다. 언론의 자유를 통한 간접적인 참정권... 정부 정당 홈페지에 글을 쓰는거 또는 1인 시위하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정치인 우연하게 보고 항의하기. 정도이다. 굳이 따지자면 평범한 국민들이 갖는 실질적인 직접적인 권력, 주권이란 선거권 딱 하나 정도이다. 그리고 평생토록 납세의 의무가 따라 다닌다. 심지어 죽는 순간에도 세금을 낸다. 각 종 장례절차 이용으로 인해 간접세를 내는 거다. 부가가치세 VAT 10% 별도이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인생은 이런게 아닐까싶다. 이런 국민들이 사회적 강자와 재판을 한다고 위에서 가정을 해 보았다. 어떻겠나? 공정해지기 위해선 부정청탁 자체를 근절할수 있게끔 해야 한다. 방법은 개헌(특히 헌법 제103조에 증거를 넣어야 한다)을 통한 몇 몇 모순된 법들의 개정 그리고 중고교 과정에 법 영역 과목을 새로 만들어서 6년 동안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좋은 쪽으로 공정해 지리라 본다. 현재는 일반 국민들에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력이 없다. 정치인들과 정부 공무원들인 일부 계층에게만 있다. 일단 그 권력부터 정치인들과 정부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들과 나누어야 한다.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단 말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작성자가 생각하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위에서 말한 것들이 천천히 실현되지 않으리라 생각해 본다. 군사독재가 끝남과 동시에 민주화가 된 지 오래이다. 현재는 동물(식물은 제외)도 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 동물이 법으로 보호를 받으리라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에게도 투표권을 주었다. 국민들에게 법을 제출할 권리는 주지 않지만 정치인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투표권이라는 권력은 나누어 주었다. 사회는 변화한다. 어쩔때 나쁘게 어쩔때는 좋게 말이다. 옛날의 봉건신분제 사회가 무너지면서 각 나라의 국민들은 투표권 한 장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였다. 그리고 보장 받았다. 변화한다. 더디더라도 대한민국은 좋은 쪽으로 바뀌리라 생각해 본다.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은 법이 바뀐다는 것이다. 

 

현재의 대선후보들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올 대선후보들은 선거유세 기간 동안 전임 대통령들중에 수감된 대통령들의 범죄를 반드시 국민들 앞에서 소상히 설명한 후 자신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퇴임 후에 대통령들이 하도 교도소를 가니. 이건 뭐. 혼자만 수감되나? 같이 일했던 정부 공무원들도 재판 받고 같이 수감 된다. 엉망이다. 현재의 대선후보들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대선후보들은 맹세하라! 4명의 전임 대통령들처럼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그동안 대통령이 11명이 있었는데 4명이 재판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11대 12대 고 전두환, 13대 고 노태우,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대통령 범죄율이 35.5%다. 1대 2대 3대 고 이승만, 5대 6대 7대 8대 9대 고 박정희 대통령은 재판은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비리까지 범죄로 한다면 대통령 범죄율이 55.5%다. 대한민국 어떤 직업군도 범죄율 55.5%에 육박하는 직업은 없다. 대한민국에서 범죄율이 55.5%에 육박하는 직업군은 대통령이라는 직업이 유일하다. 대한민국이 안바뀌는 이유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소개
소식
소통
자료실
서울시당人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