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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위성정당 방지법 관련 입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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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 : 기존 정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 및 운영을 막기 위한 제안
  • 작성자 : 이기호
  • 작성일 : 2022-03-02
  • 조회 : 124회

본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와 국회구성이 공정하고 최대한 대표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1. 국회의원의 비례성 강화는 사표를 없애고 민주적 의결기구의 주권자 대표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총선에서 득표수에 비례해서 국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 민주 공화정의 제 1 원칙이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물론 국힘당은 소선거구 단순다수 대표제를 고집하는 공생관계를 유지하여

소수정당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표에 기대어 득표 이상의 의석을 획득하는 구태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정치 혁신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득표한 수에 비례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제 정당은 정책 경쟁을 통해 유권자에게 선택받아 입법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총선의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100석이상), 득표수에 비례하여 국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5%(15석)이하 득표 정당에는 의석 할당을 제한하여 무분별한 정당의 난립을 막아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일정 비율 이상 득표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정당은 전국 단위에서 후보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대의기관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며,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은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 상원이 없는 대한민국의 국회구조상,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의 할당은 지역권역별로 해야 합니다. 

   (국힘당도 호남에서 의원이 선출될 수 있으며, 민주당도 대구,경북에서 의원이 선출될 수 있어, 진정한 견제와 균형이 이룰 수 있습니다.)

   (이들 비례대표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현안에 대한 여야 구분없는 진정한 협치,통합정책이 나올 수 있으며, 여야 모두가 지역의 진정한 민의를 대표 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서는 정당투표를 철폐하고, 지역구 출마자에 대한 득표수만으로 정당 득표비율로 삼으면 됩니다.

   무엇보다 위성정당 출현을 막기 위한 입법은 정치결사의 헌법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따라서 위성정당의 출현과 득표가 모 정당의 득표에 부정적인 선거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정당의 지역구 의원 득표에 따라 비례의석 배분을 하면 이러한 RISK가 완벽히 제어된다고 생각합니다. 

 

2.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 이는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일한 조치입니다.

  - 선거전 후보단일화라는 지저분한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이 사라지고, 제 정당이 투표당일까지 선의의 경쟁을 하고 네거티브 전략을 지양하게 하여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로 만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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