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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업 성범죄자, 폭행범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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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 : 플랫폼기업의 민간인 고객 개인정보 보호 및 폭행,성범죄자 취업제한을 통한 피해자,일반인 인권보호
  • 작성자 : 이승희
  • 작성일 : 2022-04-16
  • 조회 : 49회

본문

1. 취지
- 서울시가 민간 플랫폼(특히 여행, 숙박 등)을 아용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성범죄 가해자  , 폭행범이 관리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근절

2. 내용
- 플랫폼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담당자, 대표이사는 전과이력 중 폭행, 성범죄가 있어서는 안됨.
-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갱생의 여지가 크지 않고 요즘 의붓딸 성폭행 미성년 학교폭력, 호텔 프론트 마스터키 성폭행 등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임
- 강원도 문화재단 , 한국관광공사 등 민원을 넣어보니 범죄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업무협약 맺음.
- 고용노동법상 전과자 해고가 어렵고, 취업시 범죄사실증명원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제화가 되어있는데 예외조항을 마련해야함.
- 같은 회사에서 전과자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 폭행범등을 만날 가능성이 있음
- 플랫폼들에게 고객 개인정보가 종속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 개인정보책임자는 전과/범죄이력이 있으면 플랫폼 운영을 중지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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